아동·청소년 ‘잊힐 권리’ 제도화…“혜택 아닌 권리”

입력 2022.07.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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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 활동이 활발한 한 유명 배우가 ‘아동 권리 침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평소에도 본인의 일상이나 자녀 사진을 자주 올리는 ‘셰어런팅’의 대표 주자였는데, 그녀가 올린 자녀의 알몸 사진이 문제가 됐습니다. '셰어런팅'은 공유(Share)와 양육(Parenting)의 합성어로 부모가 자녀의 일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행위를 뜻하는 말인데, 이번 논란으로 인터넷 상에서의 아동 권리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디지털 시대, 아동이나 청소년이 본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도 나섰습니다.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모여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아이 예뻐도 SNS 업로드 신중해야…자녀 자기 결정권 침해"


논란이 됐던 배우뿐만 아니라 부모가 SNS를 자녀의 성장기록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죠.

당시에 아이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연령대 등을 고려하면 정확한 의사 결정을 했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자녀들이 개인정보와 관련해 자기 결정권을 존중받았다기보단 침해받았단 지적이 나오게 된 겁니다.

특히, 인터넷 특성상 아이 사진이 어떤 식으로 공유돼 활용될지 알 수 없으니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실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21년 개인정보 보호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아동·청소년의 대부분(92.8%)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곤 있지만, 실질적인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대부분 소극적이었습니다. 앱을 설치할 때 접근 권한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가 23.3%,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확인하는 경우가 15.7%였습니다.

■ 정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주체…'잊힐 권리' 제도화"

어느 세대보다 디지털에 익숙하고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이 빈번한 아동·청소년들이지만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죠.

이때문에 정부는 아동·청소년을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에서 ‘주체’로 인식 전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존중 등을 이번 계획의 기본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대표적으로, '잊힐 권리'를 제도화합니다.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게시한 글이나 사진, 영상을 포함해 제 3자가 공유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 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청소년에 관한 글·사진·영상 등을 올렸다거나 제3자가 아동·청소년에 관한 비난·비방 등 부정적 게시물을 올린 경우도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청한다고 다 삭제할 순 없습니다. 범죄 수사나 법원 재판 등이 진행되고 있다거나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해 삭제가 어려운 경우 등 예외도 있습니다.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실시계획
(지원대상) 온라인 게시물에 포함된 개인정보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아동·청소년 (구체적인 신청요건은 ‘22년 하반기 확정)
(지원범위)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게시한 글, 사진, 동영상 등 게시물
(지원방법) ①삭제 신청 접수(삭제 요청 사유, 게시물 링크 등) → ②게시물 파악 및 삭제 지원 여부* 결정 → ③삭제 또는 접근배제 지원 → ④점검(모니터링) 및 조치결과 고지


문제는 디테일이겠죠. 정부는 현재 자동 삭제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고 블라인드 처리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안 되게 하는 방법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연령대별 인터넷 이용 행태 달라…법 바꿔 "보호 내용 연령별 차등"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건 맞지만, 관심사는 다 달랐습니다. '2021년 인터넷이용 실태조사'를 보면 메신저는 모든 연령층에서 1위였지만 2, 3위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초등(메신저>게임>사진·영상)
중등(메신저>사진·영상>게임)
고등(메신저>사진·영상>미디어)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도 보호 대상을 연령대별로 차등화하는 등 법안도 손봅니다.

보호 대상을 18세(또는 만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되, 연령대별 보호 내용을 차등화하고 규율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연령 확인 의무도 도입합니다.

이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하면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해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돼 이용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업체에서 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마땅하지 않아 보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부처가 모여 이렇게 다양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거창한 발표만큼이나 방안들이 예정대로 추진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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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잊힐 권리’ 제도화…“혜택 아닌 권리”
    • 입력 2022-07-12 07:00:11
    취재K

최근, SNS 활동이 활발한 한 유명 배우가 ‘아동 권리 침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평소에도 본인의 일상이나 자녀 사진을 자주 올리는 ‘셰어런팅’의 대표 주자였는데, 그녀가 올린 자녀의 알몸 사진이 문제가 됐습니다. '셰어런팅'은 공유(Share)와 양육(Parenting)의 합성어로 부모가 자녀의 일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행위를 뜻하는 말인데, 이번 논란으로 인터넷 상에서의 아동 권리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디지털 시대, 아동이나 청소년이 본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도 나섰습니다.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모여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아이 예뻐도 SNS 업로드 신중해야…자녀 자기 결정권 침해"


논란이 됐던 배우뿐만 아니라 부모가 SNS를 자녀의 성장기록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죠.

당시에 아이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연령대 등을 고려하면 정확한 의사 결정을 했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자녀들이 개인정보와 관련해 자기 결정권을 존중받았다기보단 침해받았단 지적이 나오게 된 겁니다.

특히, 인터넷 특성상 아이 사진이 어떤 식으로 공유돼 활용될지 알 수 없으니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실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21년 개인정보 보호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아동·청소년의 대부분(92.8%)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곤 있지만, 실질적인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대부분 소극적이었습니다. 앱을 설치할 때 접근 권한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가 23.3%,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확인하는 경우가 15.7%였습니다.

■ 정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주체…'잊힐 권리' 제도화"

어느 세대보다 디지털에 익숙하고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이 빈번한 아동·청소년들이지만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죠.

이때문에 정부는 아동·청소년을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에서 ‘주체’로 인식 전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존중 등을 이번 계획의 기본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대표적으로, '잊힐 권리'를 제도화합니다.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게시한 글이나 사진, 영상을 포함해 제 3자가 공유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 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청소년에 관한 글·사진·영상 등을 올렸다거나 제3자가 아동·청소년에 관한 비난·비방 등 부정적 게시물을 올린 경우도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청한다고 다 삭제할 순 없습니다. 범죄 수사나 법원 재판 등이 진행되고 있다거나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해 삭제가 어려운 경우 등 예외도 있습니다.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실시계획
(지원대상) 온라인 게시물에 포함된 개인정보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아동·청소년 (구체적인 신청요건은 ‘22년 하반기 확정)
(지원범위)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게시한 글, 사진, 동영상 등 게시물
(지원방법) ①삭제 신청 접수(삭제 요청 사유, 게시물 링크 등) → ②게시물 파악 및 삭제 지원 여부* 결정 → ③삭제 또는 접근배제 지원 → ④점검(모니터링) 및 조치결과 고지


문제는 디테일이겠죠. 정부는 현재 자동 삭제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고 블라인드 처리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안 되게 하는 방법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연령대별 인터넷 이용 행태 달라…법 바꿔 "보호 내용 연령별 차등"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건 맞지만, 관심사는 다 달랐습니다. '2021년 인터넷이용 실태조사'를 보면 메신저는 모든 연령층에서 1위였지만 2, 3위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초등(메신저>게임>사진·영상)
중등(메신저>사진·영상>게임)
고등(메신저>사진·영상>미디어)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도 보호 대상을 연령대별로 차등화하는 등 법안도 손봅니다.

보호 대상을 18세(또는 만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되, 연령대별 보호 내용을 차등화하고 규율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연령 확인 의무도 도입합니다.

이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하면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해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돼 이용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업체에서 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마땅하지 않아 보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부처가 모여 이렇게 다양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거창한 발표만큼이나 방안들이 예정대로 추진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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