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활용한 개인정보 처리 쉬워진다
입력 2022.07.12 (10:11)
수정 2022.07.12 (10: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 처리가 쉬워질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오늘(12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7월 중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 특성에 맞게 규제를 개선하고, 과징금 부과 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감경과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영구 삭제'만을 개인정보 파기방법으로 허용해, 금융·에너지·헬스케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과징금을 산정할 때 경제 상황, 피해배상 정도,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금까지의 과징금에 비해 최대 90%까지 추가로 감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하거나 소액인 경우,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과징금 감경 및 면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세부 부과기준(고시) 개정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오늘(12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7월 중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 특성에 맞게 규제를 개선하고, 과징금 부과 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감경과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영구 삭제'만을 개인정보 파기방법으로 허용해, 금융·에너지·헬스케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과징금을 산정할 때 경제 상황, 피해배상 정도,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금까지의 과징금에 비해 최대 90%까지 추가로 감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하거나 소액인 경우,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과징금 감경 및 면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세부 부과기준(고시) 개정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블록체인 활용한 개인정보 처리 쉬워진다
-
- 입력 2022-07-12 10:11:48
- 수정2022-07-12 10:15:32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 처리가 쉬워질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오늘(12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7월 중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 특성에 맞게 규제를 개선하고, 과징금 부과 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감경과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영구 삭제'만을 개인정보 파기방법으로 허용해, 금융·에너지·헬스케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과징금을 산정할 때 경제 상황, 피해배상 정도,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금까지의 과징금에 비해 최대 90%까지 추가로 감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하거나 소액인 경우,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과징금 감경 및 면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세부 부과기준(고시) 개정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오늘(12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7월 중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 특성에 맞게 규제를 개선하고, 과징금 부과 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감경과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영구 삭제'만을 개인정보 파기방법으로 허용해, 금융·에너지·헬스케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과징금을 산정할 때 경제 상황, 피해배상 정도,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금까지의 과징금에 비해 최대 90%까지 추가로 감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하거나 소액인 경우,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과징금 감경 및 면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세부 부과기준(고시) 개정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
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신현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