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계약갱신 강요’ 건설사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22.07.12 (10:48)
수정 2022.07.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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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민가임대아파트가 계약갱신청구권을 강요했다는 KBS 연속 보도와 관련해 청주시가 해당 임대아파트 건설사에 과태료 500만 원을 처분했습니다.
청주시는 임대사업자인 건설사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는 등 '민간임대특별법'을 어긴 것이 인정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건설사의 강요로 재계약을 맺은 입주민들의 계약서에 대해서도 무효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임대사업자인 건설사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는 등 '민간임대특별법'을 어긴 것이 인정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건설사의 강요로 재계약을 맺은 입주민들의 계약서에 대해서도 무효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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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계약갱신 강요’ 건설사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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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12 10:48:17
- 수정2022-07-12 11:02:22
청주의 한 민가임대아파트가 계약갱신청구권을 강요했다는 KBS 연속 보도와 관련해 청주시가 해당 임대아파트 건설사에 과태료 500만 원을 처분했습니다.
청주시는 임대사업자인 건설사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는 등 '민간임대특별법'을 어긴 것이 인정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건설사의 강요로 재계약을 맺은 입주민들의 계약서에 대해서도 무효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임대사업자인 건설사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는 등 '민간임대특별법'을 어긴 것이 인정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건설사의 강요로 재계약을 맺은 입주민들의 계약서에 대해서도 무효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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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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