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장 “‘알박기 인사’ 금지 조례 추진”
입력 2022.07.12 (19:14)
수정 2022.07.1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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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선출된 단체장과 정무직 공무원,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를 추진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조례안을 대구시의회 첫 회의에 제출해 임명권자가 바뀌었음에도 임기를 내세워 비양심적인 몽니를 부리는 '알박기 인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는 자체 정관에 따라 2~3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임명권자인 시장과의 임기가 불일치해 알박기 인사와 블랙리스트 논란 등이 일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조례안을 대구시의회 첫 회의에 제출해 임명권자가 바뀌었음에도 임기를 내세워 비양심적인 몽니를 부리는 '알박기 인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는 자체 정관에 따라 2~3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임명권자인 시장과의 임기가 불일치해 알박기 인사와 블랙리스트 논란 등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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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시장 “‘알박기 인사’ 금지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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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12 19:14:23
- 수정2022-07-12 19:17:36
대구시가 선출된 단체장과 정무직 공무원,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를 추진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조례안을 대구시의회 첫 회의에 제출해 임명권자가 바뀌었음에도 임기를 내세워 비양심적인 몽니를 부리는 '알박기 인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는 자체 정관에 따라 2~3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임명권자인 시장과의 임기가 불일치해 알박기 인사와 블랙리스트 논란 등이 일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조례안을 대구시의회 첫 회의에 제출해 임명권자가 바뀌었음에도 임기를 내세워 비양심적인 몽니를 부리는 '알박기 인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는 자체 정관에 따라 2~3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임명권자인 시장과의 임기가 불일치해 알박기 인사와 블랙리스트 논란 등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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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정 기자 y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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