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긴 빌라서 고양이 10여 마리 사체 발견…동물학대 수사

입력 2022.07.13 (19:33) 수정 2022.07.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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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동물을 상대로 한 학대 행위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대구의 한 빌라에서는 고양이 10여 마리가 사체로 발견됐는데 집 주인은 잠적한 상황입니다.

안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는 집.

카펫처럼 보이는 털 뭉텅이는 고양이 사체들이 부패돼 털만 남은 흔적입니다.

주인을 기다리다 지친 듯 사체 상당수는 현관문 앞에서 발견됐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방에서 뼈만 남은 채 죽어 있었습니다.

지난 11일 고양이 10여 마리가 사체로 발견된 곳은 대구시 남구의 한 빌라 안 입니다.

오랜 기간 밥과 물 없이 방치돼 굶어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양이 사체가 발견된 집 현관입니다.

문 앞을 보면 지난 4월부터 온 고양이용품 택배들이 쌓여있는데, 수 개월째 주인이 집을 비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 앞에 벌레들이 들끓고, 악취가 심하게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빌라 주민/음성변조 : "경찰이 문을 여니까 안에 고양이 사체가 있고 살아있는 고양이는 한 마리도 없다고 하고..."]

집 주인의 고양이 학대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말에도 창문 틈으로 탈출하는 고양이들을 보고, 이웃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웃들은, 고양이들이 대부분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말라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동물학대 혐의로 수사에 나섰지만 고양이 주인은 잠적한 상황.

[박명호/대구 남부경찰서 수사과장 : "현장이 주거지라서, 사시는 분이 연락이 지금 안 되는 상태여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돼요. 영장 집행해서 다음 절차 진행할 생각.."]

올해 4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을 방치할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KBS 뉴스 안혜리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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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긴 빌라서 고양이 10여 마리 사체 발견…동물학대 수사
    • 입력 2022-07-13 19:33:26
    • 수정2022-07-13 20:00:26
    뉴스 7
[앵커]

최근 동물을 상대로 한 학대 행위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대구의 한 빌라에서는 고양이 10여 마리가 사체로 발견됐는데 집 주인은 잠적한 상황입니다.

안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는 집.

카펫처럼 보이는 털 뭉텅이는 고양이 사체들이 부패돼 털만 남은 흔적입니다.

주인을 기다리다 지친 듯 사체 상당수는 현관문 앞에서 발견됐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방에서 뼈만 남은 채 죽어 있었습니다.

지난 11일 고양이 10여 마리가 사체로 발견된 곳은 대구시 남구의 한 빌라 안 입니다.

오랜 기간 밥과 물 없이 방치돼 굶어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양이 사체가 발견된 집 현관입니다.

문 앞을 보면 지난 4월부터 온 고양이용품 택배들이 쌓여있는데, 수 개월째 주인이 집을 비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 앞에 벌레들이 들끓고, 악취가 심하게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빌라 주민/음성변조 : "경찰이 문을 여니까 안에 고양이 사체가 있고 살아있는 고양이는 한 마리도 없다고 하고..."]

집 주인의 고양이 학대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말에도 창문 틈으로 탈출하는 고양이들을 보고, 이웃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웃들은, 고양이들이 대부분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말라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동물학대 혐의로 수사에 나섰지만 고양이 주인은 잠적한 상황.

[박명호/대구 남부경찰서 수사과장 : "현장이 주거지라서, 사시는 분이 연락이 지금 안 되는 상태여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돼요. 영장 집행해서 다음 절차 진행할 생각.."]

올해 4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을 방치할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KBS 뉴스 안혜리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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