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건물주 등 불구속 입건

입력 2022.07.13 (21:48) 수정 2022.07.1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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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명이 숨진 지난달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당시, 건물 비상구 통로가 사무실 벽으로 막혀 있었던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또 방화 피의자 천 모 씨가 상대 변호인에게 앙심을 품고 반 년 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김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7명의 사망자와 50여 명의 부상자를 낸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경찰은 짧은 시간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건물 자체의 구조적 문제점을 집중 수사했습니다.

그 결과 건물주와 관리자 등이 비상구 통로와 유도등을 사무실 벽으로 막은 채 건물을 운영해 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방화 당시 건물 내 직원들의 빠른 대피가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방화 살인' 으로 규정한 경찰은 천 씨가 방화를 목적으로 지난 1월 이전에 휘발유를 사들이는 등 반 년 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천 씨의 컴퓨터에서 상대 변호사 사무실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메모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범행 당시 천 씨는 유리 용기에 담은 휘발유를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건물 2층 복도에 뿌린 뒤 불을 붙였고, 이어 사무실로 들어가 추가로 불을 질러 대피를 어렵게 했습니다.

[정현욱/대구경찰청 강력계장 : "(천 씨가) 민사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대편 변호사에 대한 그런(좋지 않은) 감정이 생겨서 불을 질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피의자 천 씨가 현장에서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물주와 관리 책임자 등 5명을 소방시설법과 건축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지홍입니다.

촬영기자:박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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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건물주 등 불구속 입건
    • 입력 2022-07-13 21:48:08
    • 수정2022-07-13 22:03:13
    뉴스9(대구)
[앵커]

7명이 숨진 지난달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당시, 건물 비상구 통로가 사무실 벽으로 막혀 있었던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또 방화 피의자 천 모 씨가 상대 변호인에게 앙심을 품고 반 년 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김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7명의 사망자와 50여 명의 부상자를 낸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경찰은 짧은 시간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건물 자체의 구조적 문제점을 집중 수사했습니다.

그 결과 건물주와 관리자 등이 비상구 통로와 유도등을 사무실 벽으로 막은 채 건물을 운영해 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방화 당시 건물 내 직원들의 빠른 대피가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방화 살인' 으로 규정한 경찰은 천 씨가 방화를 목적으로 지난 1월 이전에 휘발유를 사들이는 등 반 년 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천 씨의 컴퓨터에서 상대 변호사 사무실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메모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범행 당시 천 씨는 유리 용기에 담은 휘발유를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건물 2층 복도에 뿌린 뒤 불을 붙였고, 이어 사무실로 들어가 추가로 불을 질러 대피를 어렵게 했습니다.

[정현욱/대구경찰청 강력계장 : "(천 씨가) 민사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대편 변호사에 대한 그런(좋지 않은) 감정이 생겨서 불을 질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피의자 천 씨가 현장에서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물주와 관리 책임자 등 5명을 소방시설법과 건축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지홍입니다.

촬영기자:박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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