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관리 부실로 산불’ 한전 자회사 직원 무죄
입력 2022.07.14 (10:08)
수정 2022.07.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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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고압 송전선로 주변 나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산불이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2020년 6월 경남 양산시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8만 9천여 제곱미터 상당이 불에 타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직원의 과실로 불이 났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화재 원인도 불분명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직원은 2020년 6월 경남 양산시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8만 9천여 제곱미터 상당이 불에 타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직원의 과실로 불이 났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화재 원인도 불분명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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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선로 관리 부실로 산불’ 한전 자회사 직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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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14 10:08:28
- 수정2022-07-14 10:20:09
울산지방법원은 고압 송전선로 주변 나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산불이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2020년 6월 경남 양산시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8만 9천여 제곱미터 상당이 불에 타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직원의 과실로 불이 났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화재 원인도 불분명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직원은 2020년 6월 경남 양산시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8만 9천여 제곱미터 상당이 불에 타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직원의 과실로 불이 났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화재 원인도 불분명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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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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