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시설 입소자끼리 상습 폭행·성추행…남해군 “시설장 교체”

입력 2022.07.14 (16:22) 수정 2022.07.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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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의 한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입소자들 사이에 상습 폭행과 성추행이 일어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남해군은 해당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31살 A 씨가 2018년부터 4년 동안 함께 방을 썼던 49살 B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사실이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에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설 측이 피해자 B 씨의 간호·생활일지에 폭행 150여 건 등 괴롭힘을 당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해놓고도 별도의 조치를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남해군은 중증 장애인들 사이에 벌어진 폭행과 성추행 사실을 시설 측이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고, 시설장 교체와 함께 ‘시설 폐쇄’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한편, 학대 행위자인 중증장애인 A 씨는 검찰에서 ‘죄가 안 됨’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현재 다른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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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14 16:22:36
    • 수정2022-07-14 16:25:18
    사회
경남 남해군의 한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입소자들 사이에 상습 폭행과 성추행이 일어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남해군은 해당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31살 A 씨가 2018년부터 4년 동안 함께 방을 썼던 49살 B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사실이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에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설 측이 피해자 B 씨의 간호·생활일지에 폭행 150여 건 등 괴롭힘을 당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해놓고도 별도의 조치를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남해군은 중증 장애인들 사이에 벌어진 폭행과 성추행 사실을 시설 측이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고, 시설장 교체와 함께 ‘시설 폐쇄’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한편, 학대 행위자인 중증장애인 A 씨는 검찰에서 ‘죄가 안 됨’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현재 다른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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