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자 원산지정보 시스템, 내년 인도·베트남으로 확대 노력”

입력 2022.07.14 (18:12) 수정 2022.07.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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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시스템(EODES)을 내년 중 인도·베트남과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오늘(14일)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현장에 있는 전국 주요 관세법인 소속 관세사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시스템은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C/O) 정보를 수입국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활용하면, 통관 때 수입국에 별도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중국, 인도네시아 등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수출업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하는 자율증명제도의 도입도 확대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원산지증명서의 사소한 오류를 문제 삼는 국가를 대상으로는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협정 상대국의 이행법령 및 지침 등에 관한 정보를 확보해 관세사 등에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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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전자 원산지정보 시스템, 내년 인도·베트남으로 확대 노력”
    • 입력 2022-07-14 18:12:35
    • 수정2022-07-14 18:14:00
    경제
관세청은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시스템(EODES)을 내년 중 인도·베트남과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오늘(14일)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현장에 있는 전국 주요 관세법인 소속 관세사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시스템은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C/O) 정보를 수입국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활용하면, 통관 때 수입국에 별도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중국, 인도네시아 등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수출업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하는 자율증명제도의 도입도 확대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원산지증명서의 사소한 오류를 문제 삼는 국가를 대상으로는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협정 상대국의 이행법령 및 지침 등에 관한 정보를 확보해 관세사 등에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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