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간부 공무원,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사고 내
입력 2022.07.14 (19:36)
수정 2022.07.1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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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는 어제(13) 자정쯤 남원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남원시 5급 공무원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공무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고, 대리운전을 맡겨 아파트까지 온 뒤 직접 주차를 하려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이 공무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고, 대리운전을 맡겨 아파트까지 온 뒤 직접 주차를 하려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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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 간부 공무원,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사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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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14 19:36:08
- 수정2022-07-14 19:41:55
남원경찰서는 어제(13) 자정쯤 남원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남원시 5급 공무원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공무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고, 대리운전을 맡겨 아파트까지 온 뒤 직접 주차를 하려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이 공무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고, 대리운전을 맡겨 아파트까지 온 뒤 직접 주차를 하려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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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기자 oh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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