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선된 분양가상한제 오늘부터 시행”

입력 2022.07.1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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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부터 주거 이전비나 레미콘 상승분 등을 경비와 건축비에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을 반영하고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개선 작업을 완료한 분양가상한제를 오늘부터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 외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추징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등 필수 소요 경비를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 10.1%, 고강도 철근 가격 10.8% 상승분을 반영해 오늘부터 기본형 건축비를 직전 고시 대비 1.53% 상승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따라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으로 ㎡당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가 지난 3월 고시된 182만 9천 원에서 185만 7천 원으로 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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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개선된 분양가상한제 오늘부터 시행”
    • 입력 2022-07-15 06:01:14
    경제
오늘(15일)부터 주거 이전비나 레미콘 상승분 등을 경비와 건축비에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을 반영하고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개선 작업을 완료한 분양가상한제를 오늘부터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 외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추징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등 필수 소요 경비를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 10.1%, 고강도 철근 가격 10.8% 상승분을 반영해 오늘부터 기본형 건축비를 직전 고시 대비 1.53% 상승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따라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으로 ㎡당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가 지난 3월 고시된 182만 9천 원에서 185만 7천 원으로 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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