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되는 인천 내항에 해저도시 건설까지?

입력 2022.07.15 (07:48) 수정 2022.07.1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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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의 활력을 잃어버린 인천 내항을 재개발 하는 사업은 인천 원도심 지역의 오랜 숙원입니다.

이미 시동이 걸린 1부두·8부두 재개발사업과 새 시장의 '제물포 르네상스' 공약으로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아예 내항 바다에 해저도시까지 건설하자는 구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내항 1부두·8부두 재개발사업은 지난 5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된 사업인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조승환/해양수산부 장관 : "사업계획 수립과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1·8 부두 뿐 아니라 내항 전체와 그 일대를 아울러 원도심의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겠다는 유정복 시장이 취임하면서 내항 일대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항 재개발에 탄력이 붙을 기미가 보이자 새로운 아이디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항 바다에 '해저도시'를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수심 10~15미터인 내항 바닥에 해저 6층, 해상 6층 규모의 스마트 건물 38개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임현택/스마트해양학회장/국민대 교수 : "아쿠아리움, 해저병원, 해저대학과 스마트기업들이 다 들어가고 거기에 또 사람들이 와서 살면 5만 명정도…."]

인천 내항은 갑문에 둘러쌓여 있어 울산과 부산에서 추진하는 해저도시보다 조건이 유리한 편입니다.

시민들도 인천항 개항 이후 139년 동안 잃어버렸던 바다를 인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해저도시 구상에 큰 관심을 보입니다.

[김요한/인천시 총연합회 위원장 : "세계적인 해양도시의 모델을 인천에서 꿈꿀 수 있다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만재개발법이나 공유수면법 등에 관련 규정이 없어 해저도시 특별법 제정과 정확한 타당성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KBS 뉴스 박재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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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되는 인천 내항에 해저도시 건설까지?
    • 입력 2022-07-15 07:48:33
    • 수정2022-07-15 07: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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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의 활력을 잃어버린 인천 내항을 재개발 하는 사업은 인천 원도심 지역의 오랜 숙원입니다.

이미 시동이 걸린 1부두·8부두 재개발사업과 새 시장의 '제물포 르네상스' 공약으로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아예 내항 바다에 해저도시까지 건설하자는 구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내항 1부두·8부두 재개발사업은 지난 5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된 사업인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조승환/해양수산부 장관 : "사업계획 수립과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1·8 부두 뿐 아니라 내항 전체와 그 일대를 아울러 원도심의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겠다는 유정복 시장이 취임하면서 내항 일대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항 재개발에 탄력이 붙을 기미가 보이자 새로운 아이디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항 바다에 '해저도시'를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수심 10~15미터인 내항 바닥에 해저 6층, 해상 6층 규모의 스마트 건물 38개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임현택/스마트해양학회장/국민대 교수 : "아쿠아리움, 해저병원, 해저대학과 스마트기업들이 다 들어가고 거기에 또 사람들이 와서 살면 5만 명정도…."]

인천 내항은 갑문에 둘러쌓여 있어 울산과 부산에서 추진하는 해저도시보다 조건이 유리한 편입니다.

시민들도 인천항 개항 이후 139년 동안 잃어버렸던 바다를 인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해저도시 구상에 큰 관심을 보입니다.

[김요한/인천시 총연합회 위원장 : "세계적인 해양도시의 모델을 인천에서 꿈꿀 수 있다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만재개발법이나 공유수면법 등에 관련 규정이 없어 해저도시 특별법 제정과 정확한 타당성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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