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병기 “탈북어민 북송, 남북정상회담 이슈 활용 위한 전주곡”
입력 2022.07.1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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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 범죄 저지르고 남한 와도 처벌받은 사람 없어, 증거 부족하기 때문
- 탈북자들은 대한민국 주민 안보 담보할 수 있단 전제 하에 받아들여야
- 국민이힘이 국회 공전 상황 악용하는 것
- 국정원 압수수색, 국정원정 기본적 허가 있어야.. 정부에서 노림수 있는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15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경영 :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 방금 전에 국민의힘 국가 안보 문란 TF의 태영호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위원입니다. 김병기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병기 :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 최경영 : 안녕하세요? 태영호 의원 주장은 지금 13명이나 북한에서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한국에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사회에 나와 있든지 단지 지원만 못 받고 있을 뿐이다. 그게 우리나라 법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받아들였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더라고요.
▶ 김병기 : 급하니까 국민들께서 잘 모르시는 중요한 사실을 갖다가 본인도 모르게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23명이 맞습니다.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 왔는데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사람 1명도 없습니다. 왜? 증거가 부족해서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마약이나 살인 등 이런 중범죄자들도 처벌받지 않고 지금 어딘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웃 주민으로요. 그 이웃 주민이 이걸 알고 있습니까, 이런 사실을?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나 법무부 보호관찰 같은 추적 관리도 없습니다. 왜? 범죄자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분들 무죄 증거 없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고 정착금까지 주고 잘 살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과거에는 우리가 북한 내부 정보가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탈북자들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 내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탈북자들을 갖다가 저희가 힘든 공작을 통해서 국내로 데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탈북자가 3만 명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조건 탈북자들이라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 이런 걸 담보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닐까요?
▷ 최경영 : 개인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이 태영호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에서 그래도 최대한 사법 절차를 통해서 법 절차를 받고 그러는 게 낫지 않았을까, 북한에 갔으면 고문이나 죽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 김병기 :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이 북한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치다 나포된 자들에게도 자유를 만끽하게 해 줄 정도로 그렇게 한가롭고 여유로운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나라가 그게 나라입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은, 그게 헌법이 됐든 뭐가 됐든 모든 판단의 첫 번째 기준은 저는 국민의 안전과 안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일관된 소신입니다.
▷ 최경영 : 그러면 헌법 말씀을 하셨지만 한반도와 그 부속이 다 우리 땅으로, 헌법으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토에 사는 사람에 대한 그 논리대로라면 한국 국민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법으로 따르면. 그러면 한국 국민이 한국에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살인자든 뭐든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법 논리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병기 : 제가 헌법학자는 아니지만 저는 실효적으로 저희가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 계시는 국민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아까 태영호 의원은 13명이라고 했는데 통일부 발표에는 23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 말씀이랑 통일부 자료가 같으니까. 그러면 태영호 의원이 잘못 말한 거예요, 13명은?
▶ 김병기 : 착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명인데요. 저도 통해서 들은 거기 때문에, 통해서 파악한 거기 때문에 어느 맞는 건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이 사람들이 16명을 죽였다는 거는, 이거는 팩트입니까? 그 사람들의 자백이었습니까?
▶ 김병기 : 당시에는 자백뿐만이 아니고 결국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이해할 수 없는 정치적 공세의 결과가 우리의 중요한 첩보 자산을 갖다가 놓쳐가고 있는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당시에 방대한 SI 첩보로부터 저희가 상당한 정보를 취득했고요. 그 이후에 합동 심문을 탈북이나 예를 들면 귀순해 오면 합동 심문을 하거든요. 그게 단순히 국정원이 하는 게 아니고 경찰, 안보지원사 또는 합참 이렇게 해서 4~5개 기관이 동시에 나가서, 이 인원을 분리해서 정밀한 합동 심문을 합니다. 그 합동 심문에서 명확하게 이 내용을 파악했고요. 당시에 정보위원장이셨던 이혜훈 정보위원장께서 기자간담회를 간담회를 하셨는데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세히 보고 받았다.” 사실은 그때 정보위원회 위원들은 자세히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당시 여당 의원들 그리고 뭐 야당 의원들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야당 의원들은 당국의 판단에 분명하게 동의를 했던 사실입니다.
▷ 최경영 : 그럼 당시 야당 의원들은 이혜훈 의원이 정보위 간사 아니었어요, 그때?
▶ 김병기 : 위원장이셨죠.
▷ 최경영 : 위원장이셨군요.
▶ 김병기 : 네, 제가 간사였고요.
▷ 최경영 : 그러면 이혜훈 의원이랄지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송에 합의는 했던 겁니까? 합의는 아니었다고...
▶ 김병기 :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 이런 사실이 맞구나. 이런 사실은 맞구나. 그러면 그다음에 판단의 주체는 사실 정부에서 어떻게 판단할 건데 이 판단에 격렬하게 반대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없었거든요. 김무성 당시 의원님께서도 이런 흉측한,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서 되겠습니까? 이런 류의 발언까지도 하실 정도였거든요.
▷ 최경영 : 이혜훈 의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 김병기 :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게 되면 굉장히 큰 위험이 된다고 생각한다.” 정도의 발언을 하지 않았나. 제 기억입니다.
▷ 최경영 : 네,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두렵다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안보 농단이라고 규정하면서 국정조사 특검까지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 김병기 : 사실 이게 국회가 공전인 상황을 저는 악용할 수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가 정상화되면 의원들끼리 합의 하에 상임위에서 이걸 갖다가 찬찬히 따져볼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가 지금 정상화되지 않는 이 기간에 조금만 기다리면, 정상화가 되면 국민들께 국민들의 공분이나 또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고 이 사실을 파악하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합동 심문 조사가 저희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동 심문 조사로 파악하지 못하겠지만 SI 첩보 이런 제출 같은 것을 지금 여당에서 이걸 갖다가 지금이라도 보면 이걸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합동 심문 조사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걸 보지 못하는 상태라면 국회가 정상화가 된다면, 꼭 정상화가 되니까 정부가 합동 심문 조사에서 SI 첩보 제출 거부하지 않게 하고 제대로 진상 규명을 하게 꼭 좀 진상 규명했으면 좋겠다. 그때 가서 국민의힘에서 제발 다른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 최경영 : 의원님이 또 국정원 출신이셔서. 전 국정원장 2명이 지금 고발당했잖아요, 이것 관련 국정원 압수수색도 했고.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병기 : 국정원 압수수색을 하려면 국정원장의 기본적인 허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줄 수 없으니 압수수색을 빙자해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서로 합을 맞춘 약속 대련이라고 할까요? 저는 많은 분들이 누가 봐도 서해 공무원 사건이라든지, 피살 사건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 노리는 것이, 노림수가 이 건이 아니고 혹시 실제 의도는 다른 곳에 있는지.
▷ 최경영 : 다른 곳이라면.
▶ 김병기 :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남북문제, 어떤 정상회담과 같은 더 큰 이슈에 활용하기 위한 이게 마중물인가, 전주곡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솔직히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나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해서 아까 태영호 의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이런 것들을 북한에 너무 굴종적으로 뭔가를 해서 북한한테 뭔가를 받지 않았느냐.
▶ 김병기 :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전혀 다른 반대의 시각으로 처음부터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데 시비를 걸고 들어가려면 국민적 공분과 반발이 굉장히 거센 게 자명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두려워서 일단 외곽을 때리는 노회한 전술을 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문제 같은 것은, 안보 문제는 100가지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정책이. 또 20가지 중 19가지는 굉장히 잘했는데 정말 본질을 벗어난 한두 가지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침소봉대하고 막 문제를 삼아서 결국은 여론을 다른 데로 호도하기 위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이게 부담이 되니까 일단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 두 가지를 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를 떨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남북 대화 정책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반증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 김병기 : 반증을 처음부터 들어가면 문제가 됩니다. 처음부터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생뚱맞게 갑자기. 그래서 이런 문제로 남북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갖다가 약간 고조시킨 다음에 그런 문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 최경영 : 어제 중앙일보에서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최근에 미국으로 출국했는데 도피성인 것처럼 보도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마지막으로?
▶ 김병기 : 일단 정의용 안보실장께서는 지금 국내에 체류 중이시니까 그건 뉴스의 팩트가 좀 틀린 것 같고요.
▷ 최경영 : 그러네요.
▶ 김병기 : 그거는 수사를 피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고요. 현재 서해 피살 사건이나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이거는 권위 있는 해명을 갖다가 곧 내놓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제일 많이 아는 분들이니까요. 다만 일말의 오해조차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끌지 말고 조속히 이런 거에 대해서 권위 있는 답변을 갖다가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건 TF의 김병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병기 : 감사합니다.
- 탈북자들은 대한민국 주민 안보 담보할 수 있단 전제 하에 받아들여야
- 국민이힘이 국회 공전 상황 악용하는 것
- 국정원 압수수색, 국정원정 기본적 허가 있어야.. 정부에서 노림수 있는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15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경영 :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 방금 전에 국민의힘 국가 안보 문란 TF의 태영호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위원입니다. 김병기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병기 :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 최경영 : 안녕하세요? 태영호 의원 주장은 지금 13명이나 북한에서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한국에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사회에 나와 있든지 단지 지원만 못 받고 있을 뿐이다. 그게 우리나라 법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받아들였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더라고요.
▶ 김병기 : 급하니까 국민들께서 잘 모르시는 중요한 사실을 갖다가 본인도 모르게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23명이 맞습니다.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 왔는데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사람 1명도 없습니다. 왜? 증거가 부족해서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마약이나 살인 등 이런 중범죄자들도 처벌받지 않고 지금 어딘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웃 주민으로요. 그 이웃 주민이 이걸 알고 있습니까, 이런 사실을?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나 법무부 보호관찰 같은 추적 관리도 없습니다. 왜? 범죄자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분들 무죄 증거 없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고 정착금까지 주고 잘 살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과거에는 우리가 북한 내부 정보가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탈북자들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 내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탈북자들을 갖다가 저희가 힘든 공작을 통해서 국내로 데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탈북자가 3만 명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조건 탈북자들이라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 이런 걸 담보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닐까요?
▷ 최경영 : 개인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이 태영호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에서 그래도 최대한 사법 절차를 통해서 법 절차를 받고 그러는 게 낫지 않았을까, 북한에 갔으면 고문이나 죽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 김병기 :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이 북한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치다 나포된 자들에게도 자유를 만끽하게 해 줄 정도로 그렇게 한가롭고 여유로운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나라가 그게 나라입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은, 그게 헌법이 됐든 뭐가 됐든 모든 판단의 첫 번째 기준은 저는 국민의 안전과 안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일관된 소신입니다.
▷ 최경영 : 그러면 헌법 말씀을 하셨지만 한반도와 그 부속이 다 우리 땅으로, 헌법으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토에 사는 사람에 대한 그 논리대로라면 한국 국민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법으로 따르면. 그러면 한국 국민이 한국에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살인자든 뭐든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법 논리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병기 : 제가 헌법학자는 아니지만 저는 실효적으로 저희가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 계시는 국민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아까 태영호 의원은 13명이라고 했는데 통일부 발표에는 23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 말씀이랑 통일부 자료가 같으니까. 그러면 태영호 의원이 잘못 말한 거예요, 13명은?
▶ 김병기 : 착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명인데요. 저도 통해서 들은 거기 때문에, 통해서 파악한 거기 때문에 어느 맞는 건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이 사람들이 16명을 죽였다는 거는, 이거는 팩트입니까? 그 사람들의 자백이었습니까?
▶ 김병기 : 당시에는 자백뿐만이 아니고 결국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이해할 수 없는 정치적 공세의 결과가 우리의 중요한 첩보 자산을 갖다가 놓쳐가고 있는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당시에 방대한 SI 첩보로부터 저희가 상당한 정보를 취득했고요. 그 이후에 합동 심문을 탈북이나 예를 들면 귀순해 오면 합동 심문을 하거든요. 그게 단순히 국정원이 하는 게 아니고 경찰, 안보지원사 또는 합참 이렇게 해서 4~5개 기관이 동시에 나가서, 이 인원을 분리해서 정밀한 합동 심문을 합니다. 그 합동 심문에서 명확하게 이 내용을 파악했고요. 당시에 정보위원장이셨던 이혜훈 정보위원장께서 기자간담회를 간담회를 하셨는데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세히 보고 받았다.” 사실은 그때 정보위원회 위원들은 자세히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당시 여당 의원들 그리고 뭐 야당 의원들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야당 의원들은 당국의 판단에 분명하게 동의를 했던 사실입니다.
▷ 최경영 : 그럼 당시 야당 의원들은 이혜훈 의원이 정보위 간사 아니었어요, 그때?
▶ 김병기 : 위원장이셨죠.
▷ 최경영 : 위원장이셨군요.
▶ 김병기 : 네, 제가 간사였고요.
▷ 최경영 : 그러면 이혜훈 의원이랄지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송에 합의는 했던 겁니까? 합의는 아니었다고...
▶ 김병기 :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 이런 사실이 맞구나. 이런 사실은 맞구나. 그러면 그다음에 판단의 주체는 사실 정부에서 어떻게 판단할 건데 이 판단에 격렬하게 반대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없었거든요. 김무성 당시 의원님께서도 이런 흉측한,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서 되겠습니까? 이런 류의 발언까지도 하실 정도였거든요.
▷ 최경영 : 이혜훈 의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 김병기 :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게 되면 굉장히 큰 위험이 된다고 생각한다.” 정도의 발언을 하지 않았나. 제 기억입니다.
▷ 최경영 : 네,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두렵다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안보 농단이라고 규정하면서 국정조사 특검까지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 김병기 : 사실 이게 국회가 공전인 상황을 저는 악용할 수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가 정상화되면 의원들끼리 합의 하에 상임위에서 이걸 갖다가 찬찬히 따져볼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가 지금 정상화되지 않는 이 기간에 조금만 기다리면, 정상화가 되면 국민들께 국민들의 공분이나 또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고 이 사실을 파악하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합동 심문 조사가 저희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동 심문 조사로 파악하지 못하겠지만 SI 첩보 이런 제출 같은 것을 지금 여당에서 이걸 갖다가 지금이라도 보면 이걸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합동 심문 조사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걸 보지 못하는 상태라면 국회가 정상화가 된다면, 꼭 정상화가 되니까 정부가 합동 심문 조사에서 SI 첩보 제출 거부하지 않게 하고 제대로 진상 규명을 하게 꼭 좀 진상 규명했으면 좋겠다. 그때 가서 국민의힘에서 제발 다른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 최경영 : 의원님이 또 국정원 출신이셔서. 전 국정원장 2명이 지금 고발당했잖아요, 이것 관련 국정원 압수수색도 했고.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병기 : 국정원 압수수색을 하려면 국정원장의 기본적인 허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줄 수 없으니 압수수색을 빙자해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서로 합을 맞춘 약속 대련이라고 할까요? 저는 많은 분들이 누가 봐도 서해 공무원 사건이라든지, 피살 사건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 노리는 것이, 노림수가 이 건이 아니고 혹시 실제 의도는 다른 곳에 있는지.
▷ 최경영 : 다른 곳이라면.
▶ 김병기 :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남북문제, 어떤 정상회담과 같은 더 큰 이슈에 활용하기 위한 이게 마중물인가, 전주곡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솔직히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나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해서 아까 태영호 의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이런 것들을 북한에 너무 굴종적으로 뭔가를 해서 북한한테 뭔가를 받지 않았느냐.
▶ 김병기 :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전혀 다른 반대의 시각으로 처음부터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데 시비를 걸고 들어가려면 국민적 공분과 반발이 굉장히 거센 게 자명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두려워서 일단 외곽을 때리는 노회한 전술을 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문제 같은 것은, 안보 문제는 100가지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정책이. 또 20가지 중 19가지는 굉장히 잘했는데 정말 본질을 벗어난 한두 가지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침소봉대하고 막 문제를 삼아서 결국은 여론을 다른 데로 호도하기 위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이게 부담이 되니까 일단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 두 가지를 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를 떨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남북 대화 정책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반증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 김병기 : 반증을 처음부터 들어가면 문제가 됩니다. 처음부터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생뚱맞게 갑자기. 그래서 이런 문제로 남북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갖다가 약간 고조시킨 다음에 그런 문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 최경영 : 어제 중앙일보에서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최근에 미국으로 출국했는데 도피성인 것처럼 보도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마지막으로?
▶ 김병기 : 일단 정의용 안보실장께서는 지금 국내에 체류 중이시니까 그건 뉴스의 팩트가 좀 틀린 것 같고요.
▷ 최경영 : 그러네요.
▶ 김병기 : 그거는 수사를 피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고요. 현재 서해 피살 사건이나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이거는 권위 있는 해명을 갖다가 곧 내놓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제일 많이 아는 분들이니까요. 다만 일말의 오해조차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끌지 말고 조속히 이런 거에 대해서 권위 있는 답변을 갖다가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건 TF의 김병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병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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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15 0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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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경영 :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 방금 전에 국민의힘 국가 안보 문란 TF의 태영호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위원입니다. 김병기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병기 :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 최경영 : 안녕하세요? 태영호 의원 주장은 지금 13명이나 북한에서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한국에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사회에 나와 있든지 단지 지원만 못 받고 있을 뿐이다. 그게 우리나라 법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받아들였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더라고요.
▶ 김병기 : 급하니까 국민들께서 잘 모르시는 중요한 사실을 갖다가 본인도 모르게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23명이 맞습니다.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 왔는데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사람 1명도 없습니다. 왜? 증거가 부족해서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마약이나 살인 등 이런 중범죄자들도 처벌받지 않고 지금 어딘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웃 주민으로요. 그 이웃 주민이 이걸 알고 있습니까, 이런 사실을?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나 법무부 보호관찰 같은 추적 관리도 없습니다. 왜? 범죄자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분들 무죄 증거 없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고 정착금까지 주고 잘 살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과거에는 우리가 북한 내부 정보가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탈북자들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 내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탈북자들을 갖다가 저희가 힘든 공작을 통해서 국내로 데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탈북자가 3만 명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조건 탈북자들이라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 이런 걸 담보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닐까요?
▷ 최경영 : 개인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이 태영호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에서 그래도 최대한 사법 절차를 통해서 법 절차를 받고 그러는 게 낫지 않았을까, 북한에 갔으면 고문이나 죽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 김병기 :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이 북한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치다 나포된 자들에게도 자유를 만끽하게 해 줄 정도로 그렇게 한가롭고 여유로운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나라가 그게 나라입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은, 그게 헌법이 됐든 뭐가 됐든 모든 판단의 첫 번째 기준은 저는 국민의 안전과 안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일관된 소신입니다.
▷ 최경영 : 그러면 헌법 말씀을 하셨지만 한반도와 그 부속이 다 우리 땅으로, 헌법으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토에 사는 사람에 대한 그 논리대로라면 한국 국민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법으로 따르면. 그러면 한국 국민이 한국에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살인자든 뭐든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법 논리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병기 : 제가 헌법학자는 아니지만 저는 실효적으로 저희가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 계시는 국민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아까 태영호 의원은 13명이라고 했는데 통일부 발표에는 23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 말씀이랑 통일부 자료가 같으니까. 그러면 태영호 의원이 잘못 말한 거예요, 13명은?
▶ 김병기 : 착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명인데요. 저도 통해서 들은 거기 때문에, 통해서 파악한 거기 때문에 어느 맞는 건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이 사람들이 16명을 죽였다는 거는, 이거는 팩트입니까? 그 사람들의 자백이었습니까?
▶ 김병기 : 당시에는 자백뿐만이 아니고 결국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이해할 수 없는 정치적 공세의 결과가 우리의 중요한 첩보 자산을 갖다가 놓쳐가고 있는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당시에 방대한 SI 첩보로부터 저희가 상당한 정보를 취득했고요. 그 이후에 합동 심문을 탈북이나 예를 들면 귀순해 오면 합동 심문을 하거든요. 그게 단순히 국정원이 하는 게 아니고 경찰, 안보지원사 또는 합참 이렇게 해서 4~5개 기관이 동시에 나가서, 이 인원을 분리해서 정밀한 합동 심문을 합니다. 그 합동 심문에서 명확하게 이 내용을 파악했고요. 당시에 정보위원장이셨던 이혜훈 정보위원장께서 기자간담회를 간담회를 하셨는데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세히 보고 받았다.” 사실은 그때 정보위원회 위원들은 자세히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당시 여당 의원들 그리고 뭐 야당 의원들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야당 의원들은 당국의 판단에 분명하게 동의를 했던 사실입니다.
▷ 최경영 : 그럼 당시 야당 의원들은 이혜훈 의원이 정보위 간사 아니었어요, 그때?
▶ 김병기 : 위원장이셨죠.
▷ 최경영 : 위원장이셨군요.
▶ 김병기 : 네, 제가 간사였고요.
▷ 최경영 : 그러면 이혜훈 의원이랄지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송에 합의는 했던 겁니까? 합의는 아니었다고...
▶ 김병기 :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 이런 사실이 맞구나. 이런 사실은 맞구나. 그러면 그다음에 판단의 주체는 사실 정부에서 어떻게 판단할 건데 이 판단에 격렬하게 반대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없었거든요. 김무성 당시 의원님께서도 이런 흉측한,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서 되겠습니까? 이런 류의 발언까지도 하실 정도였거든요.
▷ 최경영 : 이혜훈 의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 김병기 :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게 되면 굉장히 큰 위험이 된다고 생각한다.” 정도의 발언을 하지 않았나. 제 기억입니다.
▷ 최경영 : 네,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두렵다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안보 농단이라고 규정하면서 국정조사 특검까지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 김병기 : 사실 이게 국회가 공전인 상황을 저는 악용할 수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가 정상화되면 의원들끼리 합의 하에 상임위에서 이걸 갖다가 찬찬히 따져볼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가 지금 정상화되지 않는 이 기간에 조금만 기다리면, 정상화가 되면 국민들께 국민들의 공분이나 또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고 이 사실을 파악하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합동 심문 조사가 저희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동 심문 조사로 파악하지 못하겠지만 SI 첩보 이런 제출 같은 것을 지금 여당에서 이걸 갖다가 지금이라도 보면 이걸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합동 심문 조사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걸 보지 못하는 상태라면 국회가 정상화가 된다면, 꼭 정상화가 되니까 정부가 합동 심문 조사에서 SI 첩보 제출 거부하지 않게 하고 제대로 진상 규명을 하게 꼭 좀 진상 규명했으면 좋겠다. 그때 가서 국민의힘에서 제발 다른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 최경영 : 의원님이 또 국정원 출신이셔서. 전 국정원장 2명이 지금 고발당했잖아요, 이것 관련 국정원 압수수색도 했고.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병기 : 국정원 압수수색을 하려면 국정원장의 기본적인 허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줄 수 없으니 압수수색을 빙자해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서로 합을 맞춘 약속 대련이라고 할까요? 저는 많은 분들이 누가 봐도 서해 공무원 사건이라든지, 피살 사건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 노리는 것이, 노림수가 이 건이 아니고 혹시 실제 의도는 다른 곳에 있는지.
▷ 최경영 : 다른 곳이라면.
▶ 김병기 :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남북문제, 어떤 정상회담과 같은 더 큰 이슈에 활용하기 위한 이게 마중물인가, 전주곡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솔직히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나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해서 아까 태영호 의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이런 것들을 북한에 너무 굴종적으로 뭔가를 해서 북한한테 뭔가를 받지 않았느냐.
▶ 김병기 :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전혀 다른 반대의 시각으로 처음부터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데 시비를 걸고 들어가려면 국민적 공분과 반발이 굉장히 거센 게 자명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두려워서 일단 외곽을 때리는 노회한 전술을 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문제 같은 것은, 안보 문제는 100가지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정책이. 또 20가지 중 19가지는 굉장히 잘했는데 정말 본질을 벗어난 한두 가지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침소봉대하고 막 문제를 삼아서 결국은 여론을 다른 데로 호도하기 위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이게 부담이 되니까 일단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 두 가지를 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를 떨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남북 대화 정책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반증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 김병기 : 반증을 처음부터 들어가면 문제가 됩니다. 처음부터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생뚱맞게 갑자기. 그래서 이런 문제로 남북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갖다가 약간 고조시킨 다음에 그런 문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 최경영 : 어제 중앙일보에서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최근에 미국으로 출국했는데 도피성인 것처럼 보도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마지막으로?
▶ 김병기 : 일단 정의용 안보실장께서는 지금 국내에 체류 중이시니까 그건 뉴스의 팩트가 좀 틀린 것 같고요.
▷ 최경영 : 그러네요.
▶ 김병기 : 그거는 수사를 피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고요. 현재 서해 피살 사건이나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이거는 권위 있는 해명을 갖다가 곧 내놓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제일 많이 아는 분들이니까요. 다만 일말의 오해조차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끌지 말고 조속히 이런 거에 대해서 권위 있는 답변을 갖다가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건 TF의 김병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병기 : 감사합니다.
- 탈북자들은 대한민국 주민 안보 담보할 수 있단 전제 하에 받아들여야
- 국민이힘이 국회 공전 상황 악용하는 것
- 국정원 압수수색, 국정원정 기본적 허가 있어야.. 정부에서 노림수 있는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15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경영 :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 방금 전에 국민의힘 국가 안보 문란 TF의 태영호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위원입니다. 김병기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병기 :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 최경영 : 안녕하세요? 태영호 의원 주장은 지금 13명이나 북한에서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한국에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사회에 나와 있든지 단지 지원만 못 받고 있을 뿐이다. 그게 우리나라 법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받아들였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더라고요.
▶ 김병기 : 급하니까 국민들께서 잘 모르시는 중요한 사실을 갖다가 본인도 모르게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23명이 맞습니다.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 왔는데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사람 1명도 없습니다. 왜? 증거가 부족해서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마약이나 살인 등 이런 중범죄자들도 처벌받지 않고 지금 어딘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웃 주민으로요. 그 이웃 주민이 이걸 알고 있습니까, 이런 사실을?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나 법무부 보호관찰 같은 추적 관리도 없습니다. 왜? 범죄자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분들 무죄 증거 없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고 정착금까지 주고 잘 살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과거에는 우리가 북한 내부 정보가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탈북자들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 내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탈북자들을 갖다가 저희가 힘든 공작을 통해서 국내로 데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탈북자가 3만 명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조건 탈북자들이라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 이런 걸 담보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닐까요?
▷ 최경영 : 개인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이 태영호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에서 그래도 최대한 사법 절차를 통해서 법 절차를 받고 그러는 게 낫지 않았을까, 북한에 갔으면 고문이나 죽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 김병기 :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이 북한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치다 나포된 자들에게도 자유를 만끽하게 해 줄 정도로 그렇게 한가롭고 여유로운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나라가 그게 나라입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은, 그게 헌법이 됐든 뭐가 됐든 모든 판단의 첫 번째 기준은 저는 국민의 안전과 안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일관된 소신입니다.
▷ 최경영 : 그러면 헌법 말씀을 하셨지만 한반도와 그 부속이 다 우리 땅으로, 헌법으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토에 사는 사람에 대한 그 논리대로라면 한국 국민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법으로 따르면. 그러면 한국 국민이 한국에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살인자든 뭐든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법 논리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병기 : 제가 헌법학자는 아니지만 저는 실효적으로 저희가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 계시는 국민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아까 태영호 의원은 13명이라고 했는데 통일부 발표에는 23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 말씀이랑 통일부 자료가 같으니까. 그러면 태영호 의원이 잘못 말한 거예요, 13명은?
▶ 김병기 : 착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명인데요. 저도 통해서 들은 거기 때문에, 통해서 파악한 거기 때문에 어느 맞는 건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이 사람들이 16명을 죽였다는 거는, 이거는 팩트입니까? 그 사람들의 자백이었습니까?
▶ 김병기 : 당시에는 자백뿐만이 아니고 결국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이해할 수 없는 정치적 공세의 결과가 우리의 중요한 첩보 자산을 갖다가 놓쳐가고 있는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당시에 방대한 SI 첩보로부터 저희가 상당한 정보를 취득했고요. 그 이후에 합동 심문을 탈북이나 예를 들면 귀순해 오면 합동 심문을 하거든요. 그게 단순히 국정원이 하는 게 아니고 경찰, 안보지원사 또는 합참 이렇게 해서 4~5개 기관이 동시에 나가서, 이 인원을 분리해서 정밀한 합동 심문을 합니다. 그 합동 심문에서 명확하게 이 내용을 파악했고요. 당시에 정보위원장이셨던 이혜훈 정보위원장께서 기자간담회를 간담회를 하셨는데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세히 보고 받았다.” 사실은 그때 정보위원회 위원들은 자세히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당시 여당 의원들 그리고 뭐 야당 의원들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야당 의원들은 당국의 판단에 분명하게 동의를 했던 사실입니다.
▷ 최경영 : 그럼 당시 야당 의원들은 이혜훈 의원이 정보위 간사 아니었어요, 그때?
▶ 김병기 : 위원장이셨죠.
▷ 최경영 : 위원장이셨군요.
▶ 김병기 : 네, 제가 간사였고요.
▷ 최경영 : 그러면 이혜훈 의원이랄지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송에 합의는 했던 겁니까? 합의는 아니었다고...
▶ 김병기 :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 이런 사실이 맞구나. 이런 사실은 맞구나. 그러면 그다음에 판단의 주체는 사실 정부에서 어떻게 판단할 건데 이 판단에 격렬하게 반대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없었거든요. 김무성 당시 의원님께서도 이런 흉측한,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서 되겠습니까? 이런 류의 발언까지도 하실 정도였거든요.
▷ 최경영 : 이혜훈 의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 김병기 :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게 되면 굉장히 큰 위험이 된다고 생각한다.” 정도의 발언을 하지 않았나. 제 기억입니다.
▷ 최경영 : 네,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두렵다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안보 농단이라고 규정하면서 국정조사 특검까지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 김병기 : 사실 이게 국회가 공전인 상황을 저는 악용할 수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가 정상화되면 의원들끼리 합의 하에 상임위에서 이걸 갖다가 찬찬히 따져볼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가 지금 정상화되지 않는 이 기간에 조금만 기다리면, 정상화가 되면 국민들께 국민들의 공분이나 또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고 이 사실을 파악하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합동 심문 조사가 저희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동 심문 조사로 파악하지 못하겠지만 SI 첩보 이런 제출 같은 것을 지금 여당에서 이걸 갖다가 지금이라도 보면 이걸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합동 심문 조사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걸 보지 못하는 상태라면 국회가 정상화가 된다면, 꼭 정상화가 되니까 정부가 합동 심문 조사에서 SI 첩보 제출 거부하지 않게 하고 제대로 진상 규명을 하게 꼭 좀 진상 규명했으면 좋겠다. 그때 가서 국민의힘에서 제발 다른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 최경영 : 의원님이 또 국정원 출신이셔서. 전 국정원장 2명이 지금 고발당했잖아요, 이것 관련 국정원 압수수색도 했고.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병기 : 국정원 압수수색을 하려면 국정원장의 기본적인 허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줄 수 없으니 압수수색을 빙자해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서로 합을 맞춘 약속 대련이라고 할까요? 저는 많은 분들이 누가 봐도 서해 공무원 사건이라든지, 피살 사건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 노리는 것이, 노림수가 이 건이 아니고 혹시 실제 의도는 다른 곳에 있는지.
▷ 최경영 : 다른 곳이라면.
▶ 김병기 :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남북문제, 어떤 정상회담과 같은 더 큰 이슈에 활용하기 위한 이게 마중물인가, 전주곡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솔직히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나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해서 아까 태영호 의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이런 것들을 북한에 너무 굴종적으로 뭔가를 해서 북한한테 뭔가를 받지 않았느냐.
▶ 김병기 :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전혀 다른 반대의 시각으로 처음부터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데 시비를 걸고 들어가려면 국민적 공분과 반발이 굉장히 거센 게 자명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두려워서 일단 외곽을 때리는 노회한 전술을 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문제 같은 것은, 안보 문제는 100가지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정책이. 또 20가지 중 19가지는 굉장히 잘했는데 정말 본질을 벗어난 한두 가지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침소봉대하고 막 문제를 삼아서 결국은 여론을 다른 데로 호도하기 위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이게 부담이 되니까 일단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 두 가지를 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를 떨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남북 대화 정책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반증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 김병기 : 반증을 처음부터 들어가면 문제가 됩니다. 처음부터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생뚱맞게 갑자기. 그래서 이런 문제로 남북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갖다가 약간 고조시킨 다음에 그런 문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 최경영 : 어제 중앙일보에서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최근에 미국으로 출국했는데 도피성인 것처럼 보도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마지막으로?
▶ 김병기 : 일단 정의용 안보실장께서는 지금 국내에 체류 중이시니까 그건 뉴스의 팩트가 좀 틀린 것 같고요.
▷ 최경영 : 그러네요.
▶ 김병기 : 그거는 수사를 피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고요. 현재 서해 피살 사건이나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이거는 권위 있는 해명을 갖다가 곧 내놓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제일 많이 아는 분들이니까요. 다만 일말의 오해조차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끌지 말고 조속히 이런 거에 대해서 권위 있는 답변을 갖다가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건 TF의 김병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병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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