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설치 발표에 野 “경찰 장악 시도”…與 권은희도 “법치 훼손”

입력 2022.07.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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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2일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공식 발표한 데 대해 야당들은 경찰 조직을 장악·통제하려는 시도라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5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권력기관 장악 의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행안부가 경찰국을 신설해서 경찰에 대한 인사와 각종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상당히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정권이 보이고 있는 무리한 국정운영 기조가 평가받고 있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이(경찰국 설치) 문제에 대해서 당력을 집중해서 반드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대해 “수평적 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며 대통령-장관-경찰로 이어지는 수직적 체계를 만들려는 시도”라면서 “다수 국민과 경찰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권력기관 장악만큼은 멈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국 설치를 위해 총대를 맨 채 연일 윤비어천가만 부르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면서 “소통 명분 만을 위해 허울 뿐인 간담회에 나서서 오히려 경찰직장협의회 대표들을 제도개선안 앞에 무릎 꿇렸다, 간담회가 아니라 강요회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경찰 제도 개선으로 얘기하며 의미를 축소하지만 본질은 권력기관 장악”이라면서 “경찰국 신설 등 시행령 통치에 대한 법률적 대응도 본격 검토하겠다”고 덧붙여습니다.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경찰국 설치) 발표안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명백한 위법”이라면서 “정권이 권한을 오용해 시행령으로 경찰 장악을 시도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논의 과정도 졸속이었다”면서 “단 4차례 회의를 통해 권고안을 발표했고, 그 흔한 공청회조차 없었다. 일선 경찰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물론 국회가 요청한 면담도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심지어 MB 정부의 법제처장을 역임한 이석연 전 처장도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설치는 위법이라고 지적했다”면서 “오늘 발표안은 경찰 역사를 3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라고 덧붙였습니다.

■ 정의당 “반발 이견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밀어붙여선 안돼”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비대해지는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법적 견제 방안은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정부조직법 위반 논란, 국가경찰위원회 무력화, 경찰의 독립성 훼손 우려 등 야당과 경찰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과 이견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시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공권력으로서의 경찰권을 대통령 권력이 함부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국회 패싱’과 ‘시행령 통치’를 고집한다면 국정 혼란과 정쟁만 키울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 與 권은희 “법치주의 훼손…행안부 장관 탄핵소추해야”

여당에서도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오늘(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방안은 정부조직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공무원법을 위배하여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이라며 ”법치주의 위배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자유과 인권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협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으로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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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경찰국 설치 발표에 野 “경찰 장악 시도”…與 권은희도 “법치 훼손”
    • 입력 2022-07-15 15:00:58
    정치
정부가 다음달 2일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공식 발표한 데 대해 야당들은 경찰 조직을 장악·통제하려는 시도라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5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권력기관 장악 의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행안부가 경찰국을 신설해서 경찰에 대한 인사와 각종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상당히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정권이 보이고 있는 무리한 국정운영 기조가 평가받고 있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이(경찰국 설치) 문제에 대해서 당력을 집중해서 반드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대해 “수평적 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며 대통령-장관-경찰로 이어지는 수직적 체계를 만들려는 시도”라면서 “다수 국민과 경찰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권력기관 장악만큼은 멈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국 설치를 위해 총대를 맨 채 연일 윤비어천가만 부르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면서 “소통 명분 만을 위해 허울 뿐인 간담회에 나서서 오히려 경찰직장협의회 대표들을 제도개선안 앞에 무릎 꿇렸다, 간담회가 아니라 강요회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경찰 제도 개선으로 얘기하며 의미를 축소하지만 본질은 권력기관 장악”이라면서 “경찰국 신설 등 시행령 통치에 대한 법률적 대응도 본격 검토하겠다”고 덧붙여습니다.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경찰국 설치) 발표안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명백한 위법”이라면서 “정권이 권한을 오용해 시행령으로 경찰 장악을 시도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논의 과정도 졸속이었다”면서 “단 4차례 회의를 통해 권고안을 발표했고, 그 흔한 공청회조차 없었다. 일선 경찰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물론 국회가 요청한 면담도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심지어 MB 정부의 법제처장을 역임한 이석연 전 처장도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설치는 위법이라고 지적했다”면서 “오늘 발표안은 경찰 역사를 3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라고 덧붙였습니다.

■ 정의당 “반발 이견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밀어붙여선 안돼”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비대해지는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법적 견제 방안은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정부조직법 위반 논란, 국가경찰위원회 무력화, 경찰의 독립성 훼손 우려 등 야당과 경찰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과 이견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시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공권력으로서의 경찰권을 대통령 권력이 함부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국회 패싱’과 ‘시행령 통치’를 고집한다면 국정 혼란과 정쟁만 키울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 與 권은희 “법치주의 훼손…행안부 장관 탄핵소추해야”

여당에서도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오늘(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방안은 정부조직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공무원법을 위배하여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이라며 ”법치주의 위배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자유과 인권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협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으로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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