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회삿돈 수백억 원 빼돌린 기업사냥꾼 일당 기소

입력 2022.07.15 (16:18) 수정 2022.07.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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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들을 자본 없이 인수·합병(M&A)한 뒤 회삿돈을 횡령해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오늘(15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S사 이사회의장 최 모 씨 등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공범 이 모 씨는 현재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2016년 5월에서 8월 사이, 자본 없이 사채시장과 제2금융권 등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S사를 무자본 인수했습니다.

그 뒤 자금 조달 방법 등을 허위로 공시하고, '디지털코딩 사업을 추진한다'며 허위 언론 보도를 통해 주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161억 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인수 직후인 2016년 5월부터 2019년 5월 사이에는, 무자본 인수 과정에서 빌린 자금을 갚기 위해 S사 자금 718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H사에 대한 기업 사냥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들 범행에 대한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거쳐 이들 4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이들의 범행에 활용된 21개 법인에 대해서도 해산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산 명령 청구를 통해 향후 또 다른 기업 사냥 등에 활용될 여지를 차단했다"며 "앞으로도 금융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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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15 16:18:16
    • 수정2022-07-15 16:26:05
    사회
코스닥 상장사들을 자본 없이 인수·합병(M&A)한 뒤 회삿돈을 횡령해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오늘(15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S사 이사회의장 최 모 씨 등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공범 이 모 씨는 현재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2016년 5월에서 8월 사이, 자본 없이 사채시장과 제2금융권 등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S사를 무자본 인수했습니다.

그 뒤 자금 조달 방법 등을 허위로 공시하고, '디지털코딩 사업을 추진한다'며 허위 언론 보도를 통해 주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161억 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인수 직후인 2016년 5월부터 2019년 5월 사이에는, 무자본 인수 과정에서 빌린 자금을 갚기 위해 S사 자금 718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H사에 대한 기업 사냥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들 범행에 대한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거쳐 이들 4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이들의 범행에 활용된 21개 법인에 대해서도 해산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산 명령 청구를 통해 향후 또 다른 기업 사냥 등에 활용될 여지를 차단했다"며 "앞으로도 금융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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