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뉴스투데이 작가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입력 2022.07.15 (16:39) 수정 2022.07.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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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송(MBC)이 아침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투데이 방송작가 2명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어제(14일)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방송사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는 2011년부터 MBC 뉴스투데이의 방송작가로 일했습니다.

MBC는 2020년 6월 방송 개편을 이유로 A 씨와 B 씨와의 프리랜서 위탁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아무 때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삼은 겁니다.

A 씨와 B 씨는 2020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지만 각하되자 중노위에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중노위는 “A 씨와 B 씨가 프리랜서 위탁 계약을 맺고 근무했지만, 실질적으로 MBC의 지시·감독을 받고 일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MBC는 지난해 4월 “회사가 A 씨와 B 씨의 업무 수행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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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MBC 뉴스투데이 작가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 입력 2022-07-15 16:39:24
    • 수정2022-07-15 16:42:05
    사회
문화방송(MBC)이 아침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투데이 방송작가 2명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어제(14일)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방송사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는 2011년부터 MBC 뉴스투데이의 방송작가로 일했습니다.

MBC는 2020년 6월 방송 개편을 이유로 A 씨와 B 씨와의 프리랜서 위탁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아무 때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삼은 겁니다.

A 씨와 B 씨는 2020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지만 각하되자 중노위에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중노위는 “A 씨와 B 씨가 프리랜서 위탁 계약을 맺고 근무했지만, 실질적으로 MBC의 지시·감독을 받고 일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MBC는 지난해 4월 “회사가 A 씨와 B 씨의 업무 수행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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