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 2심 승소

입력 2022.07.15 (17:37) 수정 2022.07.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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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가 자신들의 얼음정수기 특허권이 침해당했다며 코웨이를 상대로 낸 수백억 대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2심 법원이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며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어제(14일)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청호나이스 제품의 기술적 특징이 '냉수를 제빙원수로 사용한다'는 것인데 코웨이 제품에 있는 물은 냉수라고 보기 어려운 12℃에서 16℃의 온도에 해당하는 물도 사용하기 때문에 "코웨이의 제품에 청호나이스의 기술사상이 구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은 2015년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에 관련 정수기 제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원자재와 기계 설비를 폐기하고 100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코웨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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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웨이,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 2심 승소
    • 입력 2022-07-15 17:37:56
    • 수정2022-07-15 17:42:02
    사회
청호나이스가 자신들의 얼음정수기 특허권이 침해당했다며 코웨이를 상대로 낸 수백억 대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2심 법원이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며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어제(14일)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청호나이스 제품의 기술적 특징이 '냉수를 제빙원수로 사용한다'는 것인데 코웨이 제품에 있는 물은 냉수라고 보기 어려운 12℃에서 16℃의 온도에 해당하는 물도 사용하기 때문에 "코웨이의 제품에 청호나이스의 기술사상이 구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은 2015년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에 관련 정수기 제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원자재와 기계 설비를 폐기하고 100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코웨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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