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현장 안전 OECD 수준으로”…고용부 업무보고

입력 2022.07.15 (18:41) 수정 2022.07.1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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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과 근로시간 개편 등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5일) 이정식 장관이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시행령 가운데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대목의 ‘충실히’가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아와, 이를 명확히 한다는 게 고용부 방침입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에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관계 법령을 시행령에 명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부는 이번 정부 내 중대재해를 OECD 수준으로 감축하겠단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보고 뒤 기자들과 만나 “5년 내 안전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 OECD 평균 수준을 목표로 중대재해를 감축해 나가겠다”며 “우리 경제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기업 자율 책임, 산재 예방 중심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오는 10월까지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도 빠르게 추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전문가들이 논의하도록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다음 주인 7월 셋째주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 단축하되, 노사의 자율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자에 대한 건강 보호 조치도 병행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고용부는 일자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공공 단기 일자리와 소득 지원 방식에서 직업 훈련 등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플랫폼 종사자 등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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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15 18:41:56
    • 수정2022-07-15 19:45:57
    경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과 근로시간 개편 등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5일) 이정식 장관이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시행령 가운데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대목의 ‘충실히’가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아와, 이를 명확히 한다는 게 고용부 방침입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에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관계 법령을 시행령에 명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부는 이번 정부 내 중대재해를 OECD 수준으로 감축하겠단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보고 뒤 기자들과 만나 “5년 내 안전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 OECD 평균 수준을 목표로 중대재해를 감축해 나가겠다”며 “우리 경제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기업 자율 책임, 산재 예방 중심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오는 10월까지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도 빠르게 추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전문가들이 논의하도록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다음 주인 7월 셋째주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 단축하되, 노사의 자율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자에 대한 건강 보호 조치도 병행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고용부는 일자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공공 단기 일자리와 소득 지원 방식에서 직업 훈련 등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플랫폼 종사자 등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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