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 유족 “대법원 판결 유감…정부·국회 나서야”
입력 2022.07.15 (19:38)
수정 2022.07.15 (19: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군의 총격으로 피란민 수백 명이 희생된 영동 노근리 사건의 유족들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유족들은 오늘 영동 노근리 평화공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법원이 폭넓은 법리 해석으로 피해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나서 특별법 개정 등으로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어제 노근리 사건 유족 A 씨 등 17명이 대한민국 정부에 2억 5,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족들은 오늘 영동 노근리 평화공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법원이 폭넓은 법리 해석으로 피해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나서 특별법 개정 등으로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어제 노근리 사건 유족 A 씨 등 17명이 대한민국 정부에 2억 5,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근리 유족 “대법원 판결 유감…정부·국회 나서야”
-
- 입력 2022-07-15 19:38:17
- 수정2022-07-15 19:51:48
6.25 전쟁 당시 미군의 총격으로 피란민 수백 명이 희생된 영동 노근리 사건의 유족들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유족들은 오늘 영동 노근리 평화공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법원이 폭넓은 법리 해석으로 피해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나서 특별법 개정 등으로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어제 노근리 사건 유족 A 씨 등 17명이 대한민국 정부에 2억 5,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족들은 오늘 영동 노근리 평화공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법원이 폭넓은 법리 해석으로 피해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나서 특별법 개정 등으로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어제 노근리 사건 유족 A 씨 등 17명이 대한민국 정부에 2억 5,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송근섭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