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표 취소됐습니다”…여행 앞두고 ‘날벼락’ 피해 급증

입력 2022.07.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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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스페인 바로셀로나로 가는 항공권을 구입한 A씨. 출발일을 아흐레 앞두고 갑자기 운항이 취소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알고보니, 출발일 50일 전 항공권이 취소됐는데 여행사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죠. A씨는 계획한 날짜 이틀 전에 출발하는 대체 항공편을 억지로 타야했습니다. 이미 예약한 호텔과 식당 예약은 전부 변경해야 했고, 기분은 상할 대로 상한 채 출발해야 했습니다. A씨는 손해본 금액을 여행사에 요구했지만, 여행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 항공권 관련 피해, 2배 늘어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213건이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올해 3월까지는 월 30건 안팎이었다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한 4월부터 월 60건 이상으로 2배 늘었다고 소비자원은 덧붙였습니다.

■ 운항 취소·대체 항공편 지연 사례 많아

최근에는 '코로나19' 이전과 다른 양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펜데믹으로 축소된 여객 노선 등이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서, 운항 취소나 대체 항공편 지연 등에 따른 피해가 잦은 겁니다.

항공 운항이 취소되면 원래 24시간 이내 항공편이 제공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최근에는 최대 7일까지 일정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 대체 항공편을 경유 노선으로 제공해 비행시간이 늘어나는 피해도 있습니다.

또 항공권의 왕복 노선이나 경유 노선 등을 각각 다른 항공사 또는 여행사를 이용해 계약하는 경우, 일부 노선의 운항 취소로 정상 운행하는 다른 노선을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여행사 인력 부족" 피해는 소비자 몫

'코로나19'로 인력을 줄인 여행사가 항공권 주요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항공권 취소 사실을 출발일 임박해서야 알린 것이죠. 소비자는 여행 일정을 급하게 변경하고, 추가 비용을 지급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코로나19' 서류 미비로 항공기 탑승을 거부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항공권 구매 전 입국 국가의 비자와 출입국 정책을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해 수수료를 부담하고 취소한 것이죠. 이럴 경우엔 소비자의 책임이 되니까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 운항 일정과 방역 정책, 반드시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당부했습니다.

· 출국일 전 항공 스케줄 변동이 있는지 확인한다.
: 각국 방역 정책에 따라 항공 운항 취소, 변경 가능성이 존해하므로 이를 유념해 여행 계획을 세운다.

· 가능하면 항공권을 같은 항공사, 여행사에서 발권한다.
: 항공권 운항 취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리 발권을 최대한 하지 않는다.

·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코로나19' 관련 출입국 정책을 확인한다.
: 소비자 사정으로 항공권을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므로 계약 전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꼼꼼히 확인한다.

· 항공권 탑승에 필요한 '코로나19'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한다.
: 서류 준비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다.

· 항공사, 여행사 등의 연락처를 소지한다.
: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에 대비해 현지 예약한 숙소, 편의시설 등의 연락처를 소지한다.

항공권 관련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소비자24(모바일앱, www.consumer.go.kr)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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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행기표 취소됐습니다”…여행 앞두고 ‘날벼락’ 피해 급증
    • 입력 2022-07-18 12:02:18
    취재K

올해 3월 스페인 바로셀로나로 가는 항공권을 구입한 A씨. 출발일을 아흐레 앞두고 갑자기 운항이 취소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알고보니, 출발일 50일 전 항공권이 취소됐는데 여행사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죠. A씨는 계획한 날짜 이틀 전에 출발하는 대체 항공편을 억지로 타야했습니다. 이미 예약한 호텔과 식당 예약은 전부 변경해야 했고, 기분은 상할 대로 상한 채 출발해야 했습니다. A씨는 손해본 금액을 여행사에 요구했지만, 여행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 항공권 관련 피해, 2배 늘어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213건이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올해 3월까지는 월 30건 안팎이었다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한 4월부터 월 60건 이상으로 2배 늘었다고 소비자원은 덧붙였습니다.

■ 운항 취소·대체 항공편 지연 사례 많아

최근에는 '코로나19' 이전과 다른 양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펜데믹으로 축소된 여객 노선 등이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서, 운항 취소나 대체 항공편 지연 등에 따른 피해가 잦은 겁니다.

항공 운항이 취소되면 원래 24시간 이내 항공편이 제공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최근에는 최대 7일까지 일정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 대체 항공편을 경유 노선으로 제공해 비행시간이 늘어나는 피해도 있습니다.

또 항공권의 왕복 노선이나 경유 노선 등을 각각 다른 항공사 또는 여행사를 이용해 계약하는 경우, 일부 노선의 운항 취소로 정상 운행하는 다른 노선을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여행사 인력 부족" 피해는 소비자 몫

'코로나19'로 인력을 줄인 여행사가 항공권 주요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항공권 취소 사실을 출발일 임박해서야 알린 것이죠. 소비자는 여행 일정을 급하게 변경하고, 추가 비용을 지급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코로나19' 서류 미비로 항공기 탑승을 거부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항공권 구매 전 입국 국가의 비자와 출입국 정책을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해 수수료를 부담하고 취소한 것이죠. 이럴 경우엔 소비자의 책임이 되니까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 운항 일정과 방역 정책, 반드시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당부했습니다.

· 출국일 전 항공 스케줄 변동이 있는지 확인한다.
: 각국 방역 정책에 따라 항공 운항 취소, 변경 가능성이 존해하므로 이를 유념해 여행 계획을 세운다.

· 가능하면 항공권을 같은 항공사, 여행사에서 발권한다.
: 항공권 운항 취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리 발권을 최대한 하지 않는다.

·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코로나19' 관련 출입국 정책을 확인한다.
: 소비자 사정으로 항공권을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므로 계약 전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꼼꼼히 확인한다.

· 항공권 탑승에 필요한 '코로나19'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한다.
: 서류 준비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다.

· 항공사, 여행사 등의 연락처를 소지한다.
: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에 대비해 현지 예약한 숙소, 편의시설 등의 연락처를 소지한다.

항공권 관련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소비자24(모바일앱, www.consumer.go.kr)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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