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어민 북송’ 영상 공개…“공공기관 정보 준한다고 판단”

입력 2022.07.18 (15:07) 수정 2022.07.1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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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2019년 11월 북한 어민 북송 당시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오늘(18일) 국회와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통일부 직원이 개인 휴대전화로 찍은 것이지만, 공공기관의 정보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통일부는 공개 근거를 밝혔습니다.

■ 약 4분 분량…군사분계선 앞 주저앉는 北 어민

3분 56초 분량의 영상에는 북한 어민 2명을 판문점 우리 측 시설로 이송하는 모습과 시설 내부에서 대기하던 어민을 군사분계선 북측으로 인도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북한 어민들은 안대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대기하다가 판문점 우리 측 시설에서 외부로 나가면서 포승줄과 안대를 벗었습니다.

북한 어민 중 한 명은 군사분계선 앞에서 주저앉았다가 옆으로 기어가고, 이에 우리 측 호송요원들이 해당 어민을 일으켜 세워 북측으로 넘깁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당시에 휴대전화로 찍다 보니 여러 컷을 잘라서 찍었다"며 땅을 촬영하는 등 불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영상들을 모아 공개했다고 말했습니다.

■ 개인 기록물을 공개?…"공공기관 정보에 준한다고 판단"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영상을 공개한 후 기자단과 만나 "해당 영상이 공공기관의 정보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며 영상 공개의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당시 판문점 현장에 있던 통일부 직원 1명이 개인 휴대전화로 북송 과정을 촬영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동영상은 촬영 직후 소수의 업무 관련자들에게만 공유돼 통일부의 공식 기록물로는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 수행 과정에서 현장을 촬영했고 업무 관련자에게 동영상을 제한적으로 공유한 점 등을 들어 "해당 영상물은 순수한 개인 기록물이 아닌 관련법상 공공기관의 정보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다른 통일부 관계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정보 공개 대상을 정하고 있고,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은 공개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해당 영상을 공개 대상 정보로 검토한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해당 영상의 존재를 안 시점에 대해서는 지난 12일 북송 당시 찍은 사진을 국회 등에 공개하면서 영상을 찍는 인원의 모습을 포착했고, 이를 확인하면서 영상의 존재를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직원이 해당 영상을 찍고 소수의 관계자들에게 공유했으며, 이 영상이 업무용 PC에 보관돼 있었는데, 최근에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판문점 북송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일부가 공유한 것이 관행적이었냐'는 기자들 질문에 통일부 당국자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한다"면서도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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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18 15:07:41
    • 수정2022-07-18 18:54:56
    정치
통일부가 2019년 11월 북한 어민 북송 당시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오늘(18일) 국회와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통일부 직원이 개인 휴대전화로 찍은 것이지만, 공공기관의 정보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통일부는 공개 근거를 밝혔습니다.

■ 약 4분 분량…군사분계선 앞 주저앉는 北 어민

3분 56초 분량의 영상에는 북한 어민 2명을 판문점 우리 측 시설로 이송하는 모습과 시설 내부에서 대기하던 어민을 군사분계선 북측으로 인도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북한 어민들은 안대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대기하다가 판문점 우리 측 시설에서 외부로 나가면서 포승줄과 안대를 벗었습니다.

북한 어민 중 한 명은 군사분계선 앞에서 주저앉았다가 옆으로 기어가고, 이에 우리 측 호송요원들이 해당 어민을 일으켜 세워 북측으로 넘깁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당시에 휴대전화로 찍다 보니 여러 컷을 잘라서 찍었다"며 땅을 촬영하는 등 불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영상들을 모아 공개했다고 말했습니다.

■ 개인 기록물을 공개?…"공공기관 정보에 준한다고 판단"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영상을 공개한 후 기자단과 만나 "해당 영상이 공공기관의 정보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며 영상 공개의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당시 판문점 현장에 있던 통일부 직원 1명이 개인 휴대전화로 북송 과정을 촬영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동영상은 촬영 직후 소수의 업무 관련자들에게만 공유돼 통일부의 공식 기록물로는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 수행 과정에서 현장을 촬영했고 업무 관련자에게 동영상을 제한적으로 공유한 점 등을 들어 "해당 영상물은 순수한 개인 기록물이 아닌 관련법상 공공기관의 정보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다른 통일부 관계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정보 공개 대상을 정하고 있고,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은 공개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해당 영상을 공개 대상 정보로 검토한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해당 영상의 존재를 안 시점에 대해서는 지난 12일 북송 당시 찍은 사진을 국회 등에 공개하면서 영상을 찍는 인원의 모습을 포착했고, 이를 확인하면서 영상의 존재를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직원이 해당 영상을 찍고 소수의 관계자들에게 공유했으며, 이 영상이 업무용 PC에 보관돼 있었는데, 최근에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판문점 북송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일부가 공유한 것이 관행적이었냐'는 기자들 질문에 통일부 당국자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한다"면서도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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