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형준 시장에 벌금 500만 원 구형

입력 2022.07.18 (17:15) 수정 2022.07.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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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이 청와대 근무 시절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복적으로 공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으면 공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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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박형준 시장에 벌금 500만 원 구형
    • 입력 2022-07-18 17:15:33
    • 수정2022-07-18 17: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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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이 청와대 근무 시절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복적으로 공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으면 공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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