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50대도 ‘4차 접종’ 시작…이미 확진됐었다면? 외

입력 2022.07.18 (18:21) 수정 2022.07.1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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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를 픽!해서 전해드리는 박태원의 픽! 시작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50대도 '4차 접종' 시작…이미 확진됐었다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며 재유행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4차 접종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50대와 18살 이상 중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와 종사자가 추가됐는데요.

4차 접종을 할 경우 중증 예방효과는 50.6%, 사망 예방효과는 53.3% 높아진다네요.

3차 접종 후 최소 4개월이 지나야 맞을 수 있고요.

이미 코로나에 확진됐던 경우라도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4차 접종에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사용되는데요.

원할 경우 노바백스로 바꿔서 맞을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사전 예약을 받고요.

접종은 다음 달 1일부터 진행됩니다.

잔여 백신 예약하면 당장 맞을 수도 있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코스피 하루 거래대금 86.5% 감소".

지난 1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p 올리는 사상 첫 '빅 스텝'을 단행했죠.

이날 코스피 하루 거래대금을 봤더니요, 5조 9천억 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2월 이후 가장 적은 규몹니다.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돌파했던 지난해 1월과 비교해 보면 86.5%나 감소했습니다.

코스닥시장도 상황은 다르지 않은데요.

국내 주식시장이 활력을 잃어버린 이유는요.

글로벌 악재로 연일 하락장이 이어지자 '동학개미'의 매수세가 크게 식어서 그렇다네요.

세 번째 키워드, "여행자 면세 한도 '800달러'로 상향".

슬슬 해외여행 계획 세우는 분들 많을 텐데, 면세 쇼핑도 빼놓을 수 없는 재미죠.

구매 한도 제한은 없어져서 마음껏 살 순 있는데요.

입국할 때 세금 내는 '면세 한도'는 600달러로 변함이 없었죠.

그런데 이 면세 한도가 8년 만에 800달러로 상향됩니다.

국민들 소득 수준을 고려해 계산했다는데요.

8년 전에 비해 국민총소득이 30% 정도 늘었으니 면세 한도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였다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로 매출이 급락한 면세점 등 관광산업을 지원하겠단 의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태원의 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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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18 18:21:28
    • 수정2022-07-18 18:28:45
    통합뉴스룸ET
경제 뉴스를 픽!해서 전해드리는 박태원의 픽! 시작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50대도 '4차 접종' 시작…이미 확진됐었다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며 재유행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4차 접종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50대와 18살 이상 중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와 종사자가 추가됐는데요.

4차 접종을 할 경우 중증 예방효과는 50.6%, 사망 예방효과는 53.3% 높아진다네요.

3차 접종 후 최소 4개월이 지나야 맞을 수 있고요.

이미 코로나에 확진됐던 경우라도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4차 접종에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사용되는데요.

원할 경우 노바백스로 바꿔서 맞을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사전 예약을 받고요.

접종은 다음 달 1일부터 진행됩니다.

잔여 백신 예약하면 당장 맞을 수도 있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코스피 하루 거래대금 86.5% 감소".

지난 1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p 올리는 사상 첫 '빅 스텝'을 단행했죠.

이날 코스피 하루 거래대금을 봤더니요, 5조 9천억 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2월 이후 가장 적은 규몹니다.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돌파했던 지난해 1월과 비교해 보면 86.5%나 감소했습니다.

코스닥시장도 상황은 다르지 않은데요.

국내 주식시장이 활력을 잃어버린 이유는요.

글로벌 악재로 연일 하락장이 이어지자 '동학개미'의 매수세가 크게 식어서 그렇다네요.

세 번째 키워드, "여행자 면세 한도 '800달러'로 상향".

슬슬 해외여행 계획 세우는 분들 많을 텐데, 면세 쇼핑도 빼놓을 수 없는 재미죠.

구매 한도 제한은 없어져서 마음껏 살 순 있는데요.

입국할 때 세금 내는 '면세 한도'는 600달러로 변함이 없었죠.

그런데 이 면세 한도가 8년 만에 800달러로 상향됩니다.

국민들 소득 수준을 고려해 계산했다는데요.

8년 전에 비해 국민총소득이 30% 정도 늘었으니 면세 한도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였다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로 매출이 급락한 면세점 등 관광산업을 지원하겠단 의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태원의 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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