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성태·염동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의결

입력 2022.07.19 (07:13) 수정 2022.07.1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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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각각 'KT 채용청탁' 사건과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김성태 전 의원과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오후 4시간여 회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딸이 KT에 채용되도록 청탁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염 전 의원은 강원랜드에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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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김성태·염동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의결
    • 입력 2022-07-19 07:13:16
    • 수정2022-07-19 2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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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각각 'KT 채용청탁' 사건과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김성태 전 의원과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오후 4시간여 회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딸이 KT에 채용되도록 청탁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염 전 의원은 강원랜드에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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