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도 다음 달부터 해상 흉악범 신상 공개…“국민 알 권리 차원”

입력 2022.07.19 (09:06) 수정 2022.07.1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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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상에서 강력 범죄가 잇따르며 해양경찰청이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조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조만간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내부 지침을 만들어, 다음달(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특정강력범죄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사건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2010년부터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 등을 공개하고 있으나, 해경에는 관련 자체 지침이 없어 그동안 해상 강력범의 신상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외부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구성하고, 범죄 예방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는 보험금을 노린 40대 남성이 뇌종양을 앓던 여동생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충남 서산시 대산항에서 20대 선원이 40대 선장을 살해하는 등 해상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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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도 다음 달부터 해상 흉악범 신상 공개…“국민 알 권리 차원”
    • 입력 2022-07-19 09:06:38
    • 수정2022-07-19 09:13:07
    사회
최근 해상에서 강력 범죄가 잇따르며 해양경찰청이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조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조만간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내부 지침을 만들어, 다음달(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특정강력범죄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사건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2010년부터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 등을 공개하고 있으나, 해경에는 관련 자체 지침이 없어 그동안 해상 강력범의 신상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외부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구성하고, 범죄 예방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는 보험금을 노린 40대 남성이 뇌종양을 앓던 여동생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충남 서산시 대산항에서 20대 선원이 40대 선장을 살해하는 등 해상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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