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처분 특별법 제정 시급”
입력 2022.07.20 (07:52)
수정 2022.07.2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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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사성폐기물, 즉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부산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정책 포럼을 열고,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해서는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이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EU 택소노미에 영구처분시설 운영이 우선 조건으로 포함된 만큼 한국형 택소노미에도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 방안이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부산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정책 포럼을 열고,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해서는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이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EU 택소노미에 영구처분시설 운영이 우선 조건으로 포함된 만큼 한국형 택소노미에도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 방안이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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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핵연료 처분 특별법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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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0 07:52:49
- 수정2022-07-20 09:07:21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즉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부산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정책 포럼을 열고,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해서는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이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EU 택소노미에 영구처분시설 운영이 우선 조건으로 포함된 만큼 한국형 택소노미에도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 방안이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부산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정책 포럼을 열고,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해서는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이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EU 택소노미에 영구처분시설 운영이 우선 조건으로 포함된 만큼 한국형 택소노미에도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 방안이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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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자 기자 psj3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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