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자체장 비판 현수막 게시 불허, 표현의 자유 침해’ 판단
입력 2022.07.20 (12:01)
수정 2022.07.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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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걸지 못하도록 한 지자체의 결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인권위는 정읍시장에게 시민단체 동학시정감시단의 현수막 게시 불허를 재검토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도시재생과 직원에 재발 방지 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동학시정감시단은 지난해 9월 유진섭 당시 정읍시장에 대한 현수막을 게시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정읍시는 관리대행업체를 통해 이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통지했습니다.
현수막에는 유 시장의 불법 특혜와 부정채용, 직권남용 의혹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정읍시는 유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방을 담고 있어 게시를 거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진섭 전 시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부당 채용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공적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유 전 시장이 기소돼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하면 주민이 알아야 하는 관심 사안”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권위는 정읍시장에게 시민단체 동학시정감시단의 현수막 게시 불허를 재검토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도시재생과 직원에 재발 방지 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동학시정감시단은 지난해 9월 유진섭 당시 정읍시장에 대한 현수막을 게시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정읍시는 관리대행업체를 통해 이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통지했습니다.
현수막에는 유 시장의 불법 특혜와 부정채용, 직권남용 의혹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정읍시는 유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방을 담고 있어 게시를 거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진섭 전 시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부당 채용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공적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유 전 시장이 기소돼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하면 주민이 알아야 하는 관심 사안”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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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지자체장 비판 현수막 게시 불허, 표현의 자유 침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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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0 12:01:51
- 수정2022-07-20 12:05:21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걸지 못하도록 한 지자체의 결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인권위는 정읍시장에게 시민단체 동학시정감시단의 현수막 게시 불허를 재검토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도시재생과 직원에 재발 방지 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동학시정감시단은 지난해 9월 유진섭 당시 정읍시장에 대한 현수막을 게시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정읍시는 관리대행업체를 통해 이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통지했습니다.
현수막에는 유 시장의 불법 특혜와 부정채용, 직권남용 의혹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정읍시는 유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방을 담고 있어 게시를 거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진섭 전 시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부당 채용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공적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유 전 시장이 기소돼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하면 주민이 알아야 하는 관심 사안”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권위는 정읍시장에게 시민단체 동학시정감시단의 현수막 게시 불허를 재검토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도시재생과 직원에 재발 방지 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동학시정감시단은 지난해 9월 유진섭 당시 정읍시장에 대한 현수막을 게시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정읍시는 관리대행업체를 통해 이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통지했습니다.
현수막에는 유 시장의 불법 특혜와 부정채용, 직권남용 의혹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정읍시는 유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방을 담고 있어 게시를 거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진섭 전 시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부당 채용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공적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유 전 시장이 기소돼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하면 주민이 알아야 하는 관심 사안”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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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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