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절차상 하자”
입력 2022.07.20 (17:22)
수정 2022.07.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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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경찰위는 오늘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법령규칙 입법예고안을 검토하고,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경찰위는 소속 청장 지휘규칙 제정안은 경찰법 제10조 1항에 따라 경찰위가 심의, 의결해야 하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위는 오늘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법령규칙 입법예고안을 검토하고,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경찰위는 소속 청장 지휘규칙 제정안은 경찰법 제10조 1항에 따라 경찰위가 심의, 의결해야 하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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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찰위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절차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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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0 17:22:58
- 수정2022-07-20 17:28:17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경찰위는 오늘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법령규칙 입법예고안을 검토하고,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경찰위는 소속 청장 지휘규칙 제정안은 경찰법 제10조 1항에 따라 경찰위가 심의, 의결해야 하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위는 오늘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법령규칙 입법예고안을 검토하고,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경찰위는 소속 청장 지휘규칙 제정안은 경찰법 제10조 1항에 따라 경찰위가 심의, 의결해야 하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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