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영상으로 재판 참여…전국 해바라기 센터로 확대

입력 2022.07.20 (18:32) 수정 2022.07.2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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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에 참여하는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내일부터 기존 8개에서 34개 센터 대상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 피해자의 연령도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이를 위해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영상증인신문 운영 안내서'를 전국 67개 법원과 34개 해바라기센터에 배포합니다.

안내서에는 증인신문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고려 사항과 증인신문 전후 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업무처리 방침 등이 담겼습니다.

법원행정처도 '증인 소환장' 송부 때 함께 보내는 '증인지원절차신청서'에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 영상증인신문 희망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상증인신문은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법정에 나가지 않고 피고인과 분리된 해바라기센터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와 친숙한 상담원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해 공판 과정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가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증언할 수 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19살 미만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해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법정 출석을 통해 발생하는 2차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지난 4월부터 실시해왔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직접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하는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위해 해바라기센터 기능 강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 처장 역시 "확대 실시를 계기로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조화로운 방안으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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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피해자 영상으로 재판 참여…전국 해바라기 센터로 확대
    • 입력 2022-07-20 18:32:43
    • 수정2022-07-20 19:59:50
    사회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에 참여하는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내일부터 기존 8개에서 34개 센터 대상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 피해자의 연령도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이를 위해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영상증인신문 운영 안내서'를 전국 67개 법원과 34개 해바라기센터에 배포합니다.

안내서에는 증인신문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고려 사항과 증인신문 전후 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업무처리 방침 등이 담겼습니다.

법원행정처도 '증인 소환장' 송부 때 함께 보내는 '증인지원절차신청서'에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 영상증인신문 희망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상증인신문은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법정에 나가지 않고 피고인과 분리된 해바라기센터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와 친숙한 상담원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해 공판 과정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가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증언할 수 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19살 미만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해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법정 출석을 통해 발생하는 2차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지난 4월부터 실시해왔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직접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하는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위해 해바라기센터 기능 강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 처장 역시 "확대 실시를 계기로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조화로운 방안으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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