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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점심시간 휴무’…낮 12시~1시 업무 중단
입력 2022.07.21 (10:09) 수정 2022.07.21 (11:35) 930뉴스(창원)
점심시간에 민원 업무를 중단하는 '점심 휴무제'를 도입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함안군은 다음 달부터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사무소에서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일부 민원을 빼고는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에서는 앞서 고성과 창녕, 합천군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함안군은 다음 달부터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사무소에서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일부 민원을 빼고는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에서는 앞서 고성과 창녕, 합천군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함안군 ‘점심시간 휴무’…낮 12시~1시 업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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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1 10:09:07
- 수정2022-07-21 11:35:56

점심시간에 민원 업무를 중단하는 '점심 휴무제'를 도입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함안군은 다음 달부터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사무소에서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일부 민원을 빼고는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에서는 앞서 고성과 창녕, 합천군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함안군은 다음 달부터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사무소에서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일부 민원을 빼고는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에서는 앞서 고성과 창녕, 합천군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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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기자 kim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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