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내고 도주…적발되자 “집에서 마신 것” 50대 법정구속
입력 2022.07.21 (11:03)
수정 2022.07.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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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적발되자, 술은 집에서 마신 것이라고 발뺌한 5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6살 신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낮 1시쯤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의 한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과 구조물을 들이받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붙잡혔습니다.
당시 수사 기관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에서 2㎞가량을 음주 운전한 혐의를 적용해 신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신 씨는 법정에서 교통사고가 난 이후 집에 돌아와 불안한 마음에 술을 마셨을 뿐, 음주 상태로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운전 이후 술을 마셨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이미 동종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6살 신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낮 1시쯤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의 한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과 구조물을 들이받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붙잡혔습니다.
당시 수사 기관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에서 2㎞가량을 음주 운전한 혐의를 적용해 신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신 씨는 법정에서 교통사고가 난 이후 집에 돌아와 불안한 마음에 술을 마셨을 뿐, 음주 상태로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운전 이후 술을 마셨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이미 동종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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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교통사고 내고 도주…적발되자 “집에서 마신 것” 5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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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1 11:03:39
- 수정2022-07-21 11:10:21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적발되자, 술은 집에서 마신 것이라고 발뺌한 5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6살 신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낮 1시쯤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의 한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과 구조물을 들이받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붙잡혔습니다.
당시 수사 기관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에서 2㎞가량을 음주 운전한 혐의를 적용해 신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신 씨는 법정에서 교통사고가 난 이후 집에 돌아와 불안한 마음에 술을 마셨을 뿐, 음주 상태로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운전 이후 술을 마셨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이미 동종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6살 신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낮 1시쯤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의 한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과 구조물을 들이받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붙잡혔습니다.
당시 수사 기관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에서 2㎞가량을 음주 운전한 혐의를 적용해 신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신 씨는 법정에서 교통사고가 난 이후 집에 돌아와 불안한 마음에 술을 마셨을 뿐, 음주 상태로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운전 이후 술을 마셨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이미 동종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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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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