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회의원 11명, 사적 이해관계 공개”
입력 2022.07.21 (11:41)
수정 2022.07.2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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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11명이 국회법 상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에 맞춰,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를 공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2일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게 질의서를 발송한 결과, 의원 26명이 답변했고, 그 중 24명이 사적 이해관계 정보 공개에 찬성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나머지 2명(송석준, 이달곤 의원)은 정보 공개와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 공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질의에 답변한 의원 26명 중 11명은 국회에 제출한 사적 이해관계 등록 신청서도 참여연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강은미, 김남국, 김영주, 김원이, 김의겸, 배진교, 심상정, 용혜인, 윤미향, 이재명, 최강욱 의원(가나다순)입니다.
사적 이해관계 등록 신청서는 지난 5월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한 공식 자료로,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상 의원들의 이해관계 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공개가 의무는 아닙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던 사례를 예로 들며,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정보 공개가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고,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위해 입법 촉구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참여연대 홈페이지]
참여연대는 지난 12일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게 질의서를 발송한 결과, 의원 26명이 답변했고, 그 중 24명이 사적 이해관계 정보 공개에 찬성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나머지 2명(송석준, 이달곤 의원)은 정보 공개와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 공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질의에 답변한 의원 26명 중 11명은 국회에 제출한 사적 이해관계 등록 신청서도 참여연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강은미, 김남국, 김영주, 김원이, 김의겸, 배진교, 심상정, 용혜인, 윤미향, 이재명, 최강욱 의원(가나다순)입니다.
사적 이해관계 등록 신청서는 지난 5월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한 공식 자료로,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상 의원들의 이해관계 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공개가 의무는 아닙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던 사례를 예로 들며,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정보 공개가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고,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위해 입법 촉구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참여연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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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국회의원 11명, 사적 이해관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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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1 11:41:08
- 수정2022-07-21 12:49:1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11명이 국회법 상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에 맞춰,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를 공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2일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게 질의서를 발송한 결과, 의원 26명이 답변했고, 그 중 24명이 사적 이해관계 정보 공개에 찬성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나머지 2명(송석준, 이달곤 의원)은 정보 공개와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 공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질의에 답변한 의원 26명 중 11명은 국회에 제출한 사적 이해관계 등록 신청서도 참여연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강은미, 김남국, 김영주, 김원이, 김의겸, 배진교, 심상정, 용혜인, 윤미향, 이재명, 최강욱 의원(가나다순)입니다.
사적 이해관계 등록 신청서는 지난 5월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한 공식 자료로,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상 의원들의 이해관계 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공개가 의무는 아닙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던 사례를 예로 들며,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정보 공개가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고,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위해 입법 촉구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참여연대 홈페이지]
참여연대는 지난 12일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게 질의서를 발송한 결과, 의원 26명이 답변했고, 그 중 24명이 사적 이해관계 정보 공개에 찬성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나머지 2명(송석준, 이달곤 의원)은 정보 공개와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 공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질의에 답변한 의원 26명 중 11명은 국회에 제출한 사적 이해관계 등록 신청서도 참여연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강은미, 김남국, 김영주, 김원이, 김의겸, 배진교, 심상정, 용혜인, 윤미향, 이재명, 최강욱 의원(가나다순)입니다.
사적 이해관계 등록 신청서는 지난 5월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한 공식 자료로,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상 의원들의 이해관계 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공개가 의무는 아닙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던 사례를 예로 들며,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정보 공개가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고,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위해 입법 촉구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참여연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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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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