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21일) '202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 여느 때보다 폭 넓은 개편안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한 건 '그래서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늘었냐, 줄었나' 하는 것이겠죠, 당장 내 지갑에 영향을 주는 소득세와 종부세의 세액이 실제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봤습니다.
■ 소득세 식대 비과세까지 포함하면 최대 83만원↓...고소득자는 감세 폭 조정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하위 2개 과세 표준 구간을 상향조정했습니다. 세금을 매기는 금액 기준을 올린다고 보면 됩니다. 가장 낮은 소득세율(6%)이 적용되는 구간이 종전 과세표준(실제 연봉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뺀 금액)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200만 원 올라갑니다. 소득세율 15%를 적용받는 구간은 1,200만~4,600만 원에서 1,400만~5,000만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내 소득세 얼마나 줄어드는 걸까요? 먼저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연봉에서 신용카드사용액 등 각종 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과표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곱한 다음에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까지 하면 최종 소득세 금액이 나옵니다.
사람마다 부양가족 수도 다르고, 지출 내역 등 처한 상황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연봉이 같더라도 소득세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연봉을 기준으로 평균 과표 금액에 따른 평균 소득세를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세는 최대 54만 원까지 줄어듭니다. 가장 큰 폭으로 소득세가 줄어드는 경우는 연봉이 7,800만 원인 직장인입니다.
다만, 표에서도 알 수 있듯 정부는 고소득자의 소득세 감소 폭은 제한했습니다. 총급여가 1억 2,000만 원이 넘는다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30만 원 줄여 감소 폭이 24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아마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의식한 조정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정부는 근로자의 식사 비용에 대해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총급여와 공제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29만 원까지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소득세 개편을 통해 1인당 최대 80만 원 정도의 소득세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입니다.
■ 주택 수 상관없이 계산..."다주택자 종부세 대폭 감소"
종합부동산세의 가장 큰 개편 방향은 세금을 부과할 때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의 가격을 반영한다는 것과, 세율을 2019~2020년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1주택자와 비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 이외 조정지역 2주택자나 비조정 지역 3주택자 등은 모두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같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은 세금을 정책적 목적이 아니라 징벌적 성격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게 새 정부의 인식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폐지되면서 다주택자의 경우 최고세율이 6%에서 2.7%로 절반 이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에 정부는 종부세의 기본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세금을 매길 때 기본으로 깎아주는 금액이 커지면 그만큼 세금 부담은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 금액이 전년 대비 300%였는데 이를 150%로 대폭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그럼 실제 종부세는 얼마나 줄어들게 될까요?
먼저 1주택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전용 84㎡ 자리 아파트, 지난해 공시가격이 12억 4,400만 원인 주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주택의 종부세를 계산해보니, 현행 세법대로라면 내년에 종부세로 262만 원을 내야 하는데 개정안을 적용하면 65만 원이 됩니다. 4분의 1 수준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방금 언급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1주택자라면 종부세로 내는 액수가 더 줄어들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다주택자의 경우 감소 폭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전용 84㎡ 자리 아파트 한 채(지난해 공시가격 12억 6,300만 원)와 대전시 유성구의 전용 84㎡ 자리 아파트(지난해 공시가격 3억 9,600만 원) 한 채를 가졌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개편 전 기준으로 보면 내년 종부세액은 3,676만 원이지만, 개정안에 나온 세율을 적용하면 424만 원으로 3,200만 원 정도 줍니다.
1~2년 전과 비교하면 세 부담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앞서 예를 들었던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의 경우 종부세를 2020년 31만 원, 2021년 59만 원을 냈습니다. 올해는 1주택자에 한해 14억 원으로 공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올려주고 여기에 일종의 할인율 개념인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조정(100%->60%)한 효과를 감안하면 종부세액이 6만 원으로 크게 감소합니다. 내년에는 65만 원을 종부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서울 서초구의 전용 84㎡ 자리 아파트(지난해 공시가격 22억 4,500만 원)의 경우 2020년 443만 원에서 2021년 893만 원을 냈는데 올해는 472만 원, 내년에는 660만 원 내면 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다주택자의 변화입니다. 서울 마포구와 대전 유성구의 아파트를 각각 1채씩 소유한 경우 2020년 종부세를 592만 원, 2021년 1,836만 원, 그리고 올해는 1,226만 원 내야 합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424만 원을 내야 하니까, 다주택자의 경우 2년 전보다도 종부세가 훨씬 줄어드는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산정 기준이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뀌고, 공제 한도도 올라가며 다주택자의 종부세액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감세, 감세, 또 감세'...세수는 얼마나 줄까?
정부의 이번 대책은 한마디로 '전방위 감세'입니다. 주요 세제 항목을 모두 감세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이로 인해 감소하는 세수가 앞으로 5년간 소득세는 2조 5,000억 원, 종부세는 1조 7,00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편 규모에 비하면 세수 감소 폭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매년 전년 대비 감소액을 새로 계산한 것으로 일종의 '착시' 현상입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앞으로 5년간 세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계산해보면 결과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감소하는 세수 규모가 소득세 15조 7,000억 원, 종부세는 8조 1,000억 원입니다. 법인세를 제외하고 소득세와 종부세만으로도 5년간 세수가 24조 원 가까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개편안에 대해 ’세 부담의 정상화’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너무 단기간에 치솟아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커졌는데 세 부담을 줄여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는 목적입니다.
다만 이같은 대규모 세수 감소 조치로 인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몇 가지 남아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도 경기가 좋지 않으리라고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역할이 주목받고 있는 데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주장한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세출도 상당 부분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9월 초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이같은 세수 감소 부분이 어떻게 반영될지도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인포그래픽: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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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소득세는 얼마나 줄까?”…다주택자 종부세 대폭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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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1 16:01:10
정부가 오늘(21일) '202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 여느 때보다 폭 넓은 개편안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한 건 '그래서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늘었냐, 줄었나' 하는 것이겠죠, 당장 내 지갑에 영향을 주는 소득세와 종부세의 세액이 실제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봤습니다.
■ 소득세 식대 비과세까지 포함하면 최대 83만원↓...고소득자는 감세 폭 조정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하위 2개 과세 표준 구간을 상향조정했습니다. 세금을 매기는 금액 기준을 올린다고 보면 됩니다. 가장 낮은 소득세율(6%)이 적용되는 구간이 종전 과세표준(실제 연봉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뺀 금액)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200만 원 올라갑니다. 소득세율 15%를 적용받는 구간은 1,200만~4,600만 원에서 1,400만~5,000만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내 소득세 얼마나 줄어드는 걸까요? 먼저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연봉에서 신용카드사용액 등 각종 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과표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곱한 다음에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까지 하면 최종 소득세 금액이 나옵니다.
사람마다 부양가족 수도 다르고, 지출 내역 등 처한 상황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연봉이 같더라도 소득세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연봉을 기준으로 평균 과표 금액에 따른 평균 소득세를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세는 최대 54만 원까지 줄어듭니다. 가장 큰 폭으로 소득세가 줄어드는 경우는 연봉이 7,800만 원인 직장인입니다.
다만, 표에서도 알 수 있듯 정부는 고소득자의 소득세 감소 폭은 제한했습니다. 총급여가 1억 2,000만 원이 넘는다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30만 원 줄여 감소 폭이 24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아마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의식한 조정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정부는 근로자의 식사 비용에 대해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총급여와 공제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29만 원까지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소득세 개편을 통해 1인당 최대 80만 원 정도의 소득세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입니다.
■ 주택 수 상관없이 계산..."다주택자 종부세 대폭 감소"
종합부동산세의 가장 큰 개편 방향은 세금을 부과할 때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의 가격을 반영한다는 것과, 세율을 2019~2020년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1주택자와 비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 이외 조정지역 2주택자나 비조정 지역 3주택자 등은 모두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같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은 세금을 정책적 목적이 아니라 징벌적 성격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게 새 정부의 인식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폐지되면서 다주택자의 경우 최고세율이 6%에서 2.7%로 절반 이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에 정부는 종부세의 기본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세금을 매길 때 기본으로 깎아주는 금액이 커지면 그만큼 세금 부담은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 금액이 전년 대비 300%였는데 이를 150%로 대폭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그럼 실제 종부세는 얼마나 줄어들게 될까요?
먼저 1주택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전용 84㎡ 자리 아파트, 지난해 공시가격이 12억 4,400만 원인 주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주택의 종부세를 계산해보니, 현행 세법대로라면 내년에 종부세로 262만 원을 내야 하는데 개정안을 적용하면 65만 원이 됩니다. 4분의 1 수준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방금 언급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1주택자라면 종부세로 내는 액수가 더 줄어들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다주택자의 경우 감소 폭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전용 84㎡ 자리 아파트 한 채(지난해 공시가격 12억 6,300만 원)와 대전시 유성구의 전용 84㎡ 자리 아파트(지난해 공시가격 3억 9,600만 원) 한 채를 가졌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개편 전 기준으로 보면 내년 종부세액은 3,676만 원이지만, 개정안에 나온 세율을 적용하면 424만 원으로 3,200만 원 정도 줍니다.
1~2년 전과 비교하면 세 부담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앞서 예를 들었던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의 경우 종부세를 2020년 31만 원, 2021년 59만 원을 냈습니다. 올해는 1주택자에 한해 14억 원으로 공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올려주고 여기에 일종의 할인율 개념인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조정(100%->60%)한 효과를 감안하면 종부세액이 6만 원으로 크게 감소합니다. 내년에는 65만 원을 종부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서울 서초구의 전용 84㎡ 자리 아파트(지난해 공시가격 22억 4,500만 원)의 경우 2020년 443만 원에서 2021년 893만 원을 냈는데 올해는 472만 원, 내년에는 660만 원 내면 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다주택자의 변화입니다. 서울 마포구와 대전 유성구의 아파트를 각각 1채씩 소유한 경우 2020년 종부세를 592만 원, 2021년 1,836만 원, 그리고 올해는 1,226만 원 내야 합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424만 원을 내야 하니까, 다주택자의 경우 2년 전보다도 종부세가 훨씬 줄어드는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산정 기준이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뀌고, 공제 한도도 올라가며 다주택자의 종부세액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감세, 감세, 또 감세'...세수는 얼마나 줄까?
정부의 이번 대책은 한마디로 '전방위 감세'입니다. 주요 세제 항목을 모두 감세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이로 인해 감소하는 세수가 앞으로 5년간 소득세는 2조 5,000억 원, 종부세는 1조 7,00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편 규모에 비하면 세수 감소 폭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매년 전년 대비 감소액을 새로 계산한 것으로 일종의 '착시' 현상입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앞으로 5년간 세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계산해보면 결과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감소하는 세수 규모가 소득세 15조 7,000억 원, 종부세는 8조 1,000억 원입니다. 법인세를 제외하고 소득세와 종부세만으로도 5년간 세수가 24조 원 가까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개편안에 대해 ’세 부담의 정상화’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너무 단기간에 치솟아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커졌는데 세 부담을 줄여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는 목적입니다.
다만 이같은 대규모 세수 감소 조치로 인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몇 가지 남아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도 경기가 좋지 않으리라고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역할이 주목받고 있는 데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주장한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세출도 상당 부분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9월 초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이같은 세수 감소 부분이 어떻게 반영될지도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인포그래픽: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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