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호금융권 손실흡수능력 높이고 내부 통제 강화”

입력 2022.07.21 (16:22) 수정 2022.07.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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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 상호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고,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과 각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우선 상호금융조합 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에 대손충당금적립률을 반영하고, 중앙회에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부 통제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부동산이나 건설업,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리 상승기를 맞아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늘고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경우 대출 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상호금융권이 이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아울러 최근 상호금융권 일부 조합에서 시재금 횡령 등 금융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개선방안도 논의됐습니다.

협의회는 현재 제도가 미비한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에 대해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등은 상임감사에서 배제시키는 등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회에 순회감독역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 밖에도 상호금융권 간 제재 형평성이 어긋난 부분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업권의 의견을 다음 달까지 청취한 뒤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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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21 16:22:19
    • 수정2022-07-21 16:25:52
    경제
금융당국이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 상호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고,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과 각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우선 상호금융조합 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에 대손충당금적립률을 반영하고, 중앙회에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부 통제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부동산이나 건설업,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리 상승기를 맞아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늘고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경우 대출 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상호금융권이 이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아울러 최근 상호금융권 일부 조합에서 시재금 횡령 등 금융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개선방안도 논의됐습니다.

협의회는 현재 제도가 미비한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에 대해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등은 상임감사에서 배제시키는 등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회에 순회감독역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 밖에도 상호금융권 간 제재 형평성이 어긋난 부분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업권의 의견을 다음 달까지 청취한 뒤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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