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종부세’ 세율 인하 ‘다주택’ 중과 폐지…누가 혜택 보나?
입력 2022.07.21 (17:53)
수정 2022.07.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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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7월21일(목) 17:50~18:25 KBS2
■ 출연자 :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721&1
[앵커]
강남 등 서울의 중심부는 조그마한 아파트 한 채라도 가격이 10억 원대를 훌쩍 넘어갑니다. 그만큼 세금, 특히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각오해야 했는데요. 새 정부가 종부세 개편 방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그리고 시장에 대한 여파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팀장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세금을 규제할 때도 그렇게 빠르고 급하게 돌아가서 따라가기가 어려웠는데 세금 완화하는 것도 속전속결이네요, 요즘 보면.
[답변]
맞습니다. 규제가 새로 생길 때뿐만 아니라 완화할 때도 너무 급격하게 바뀌고 복잡하게 바뀌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특히나 종합부동산세, 이거 간단치 않은 세금이라 찬찬하게 뜯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결론적으로 오늘 종부세 개편됐잖아요? 누가 가장 좋아지는 겁니까?
[답변]
압도적으로 다주택자, 그러니까 규제 지역에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앵커]
뭐가 어떻게 바뀌는데 그런가요?
[답변]
우선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이 없어지는 부분이 생기고요. 결국은 주택 수에 따라서 세금을, 보유세를 더 많이 내게 되는 것들을 그냥 금액에 따라서만 과세를 하는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앵커]
기존의 종부세 그 과세 기준이 주택 수였는데.
[답변]
수에 따라서.
[앵커]
이거를 이제는 그냥 합산한 금액.
[답변]
그렇죠.
[앵커]
그 기준으로 바꿨다는 거죠?
[답변]
예전에는 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집이 한 채인 경우와 두 채인 경우에는 더 세금 차이가 났었는데, 그 부분을 단일로 바꾼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가 폐지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답변]
네, 맞습니다. 세율이 바뀌는 형식으로 나타나게 된 거고요. 기존에 주택 수에 따라서 적용되던 부분을 금액 기준으로 바꾼다고 하는 거고 그 형식은 결국은 다주택에 대해서 중과세율, 더 높은 세율, 2배 정도 되는데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를 구분 없이 1주택자와 동일한 세율로 적용한다.
[앵커]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동일한 세율을 적용 받는다.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국 그 가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세율이 매겨지냐, 이게 중요할 텐데 세율은 그러면 어떻게 바뀝니까?
[답변]
기본적으로는 기본 세율,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세율도 같이 줄어듭니다. 0.1~0.3%p까지 기본 세율 자체가 좀 인하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다주택자들은 같은 세율이 적용되니까 기존의 중과세율보다 줄어들 뿐만 아니라, 세율 인하에 대한 영향도 같이 받기 때문에 다주택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앵커]
그런데 왜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으로 바꾸게 된 겁니까? 배경이 뭐예요?
[답변]
예를 들어서 지방에 비싸지 않은 집을 두 채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집값을 다 더해봐야 비싼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보다 금액으로는 더 적은데 이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는 더 많은 세금을 냈어야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종부세 계산식을 보면 그거잖아요? 공시가격에 어느 정도 빼주는 금액이 있어요. 공제 가격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곱하고 종부세율을 곱해요. 저희가 종부세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저희가 방금 봤고, 저 공제 가격 있잖아요, 빼주는 금액. 저거는 혹시 변동되는 게 없습니까?
[답변]
이번에 공제 가격도 바뀌게 됩니다. 1주택과 다주택이 서로 틀린데요. 1주택의 경우에는 올해 한정적으로는 14억, 원래는 11억을 차감 해줬거든요? 이걸 2022년도에는 14억을 차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12억, 역시 11억보다는 1억 많은 12억을 1주택자는 차감해 주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6억만 공제를 해줬었는데 이 금액을 9억으로 높여서 차감해주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다주택자라도 주택 공시가가 9억 원 이하면 그냥 종부세를 안 내는 거다?
[답변]
맞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정리해 보면, 세율이 1주택자랑 같아지고. 그런데 세율 인하 폭은 더 크고.
[답변]
맞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리고 공제 가격도 더 많이 빼주니까 정말 다주택자들이 가장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이 사람들이 과연 어느 정도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건지,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셨나요?
[답변]
네, 맞습니다. 계산을 좀 해봤는데요. 우선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세율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금은 줄어듭니다.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것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다 더한, 우리가 보통 보유세라고 부르는 부분으로 표시가 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강북에 전용 84㎡ 정도 규모의 집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에 464만 원 정도 나오던 1년 치 세금이 353만 원으로 약 100여 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25% 정도 세율 인하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다주택자, 예를 들어서 서울 강북 하나, 강남에 하나, 그리고 지방에 작은 것 하나 갖고 있는. 3주택이니까 좀 예외적인 케이스겠지만 이 정도를 갖고 있으면 기존 제도에서는 1억 4,700만 원이나 세금을 냈어야 되는데 이 금액이 3,5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그래도 내게 되는 세금 3,5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긴 하지만 감소 폭이 1주택자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앞으로 주택 수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동안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려던 그런 성향에서 이제는 좀 효율적으로 주택 수를 늘려서 투자 포지션을 달리할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의 움직임을 어떻게 예상하세요?
[답변]
그런 우려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만 보유세 부담은 대폭 낮아진 것은 맞지만 다주택자들이 새로 주택을 규제 지역에서 취득할 때는 역시 취득세 중과라고 하는 규정이 여전히 좀 있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효과는 나타날 수는 있지만 조금 제한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앵커]
1주택자 중에서도 소득이 없는 고령이고 그냥 10년, 20년 집을 갖고 있다가 어쩌다가 집값이 확 올라간 그런 분들의 종부세 고민이 많잖아요. 이런 분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 나온 거 없습니까?
[답변]
이번 내용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싼 집을 가지고 계신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냥 거기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셨던 분들, 다시 얘기하면 60세 이상 고령이면서 한 집에서 장기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별도의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높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 집을 납세 담보로 제공한다는 조건하에 이 집을 상속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처분할 때까지 종부세에 대한 납부를 계속 유예해 주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이번 세제 개편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얼마 전에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도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종부세도 완화하면, 이게 자칫 좀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답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감소 폭을 생각해보면 분명히 그런 요소들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양도세 중과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 것은 기본적으로 매물을 좀 내놔라, 그래서 시장을 좀 안정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정책적인 측면이 같이 작용한 것이어서.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양도세 중과 유예는 집을 좀 내놔라, 집을 팔라는 신호였는데. 지금 보면 이번 종부세 완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집을 더 갖고 있으라는 그런 신호라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나요?
[답변]
그런 고민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다주택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매물을 내놨다가 금액을 크게 낮추지는 않았거든요. 보유세 부담이 지금처럼 줄어들게 되면 금액을 조금만 덜 내려볼까? 아니면 매물을 거둬들여 볼까? 관망을 할까? 이런 현상으로도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 그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 하락이 멈출 수도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답변]
부분적으로 분명 그런 요소들이 생길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를 우선 보유세, 이번 완화 부분이 좀 막았다고 볼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종부세 개편은 법 개정 사항은 아닙니까? 국회 통과 안 해도 됩니까?
[답변]
세율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여소야대 상황인데 국회 통과 어떻게 전망하세요?
[답변]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굉장히 큰 폭으로 낮췄기 때문에 논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야당과의 합의 내용에 따라서는 조정 폭이, 감소 폭이 좀 줄어들거나 극단적으로는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 세제 개편안이 언제 적용될지는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본 뒤에 정확하게 나오겠네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우병탁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7월21일(목) 17:50~18:25 KBS2
■ 출연자 :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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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남 등 서울의 중심부는 조그마한 아파트 한 채라도 가격이 10억 원대를 훌쩍 넘어갑니다. 그만큼 세금, 특히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각오해야 했는데요. 새 정부가 종부세 개편 방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그리고 시장에 대한 여파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팀장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세금을 규제할 때도 그렇게 빠르고 급하게 돌아가서 따라가기가 어려웠는데 세금 완화하는 것도 속전속결이네요, 요즘 보면.
[답변]
맞습니다. 규제가 새로 생길 때뿐만 아니라 완화할 때도 너무 급격하게 바뀌고 복잡하게 바뀌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특히나 종합부동산세, 이거 간단치 않은 세금이라 찬찬하게 뜯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결론적으로 오늘 종부세 개편됐잖아요? 누가 가장 좋아지는 겁니까?
[답변]
압도적으로 다주택자, 그러니까 규제 지역에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앵커]
뭐가 어떻게 바뀌는데 그런가요?
[답변]
우선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이 없어지는 부분이 생기고요. 결국은 주택 수에 따라서 세금을, 보유세를 더 많이 내게 되는 것들을 그냥 금액에 따라서만 과세를 하는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앵커]
기존의 종부세 그 과세 기준이 주택 수였는데.
[답변]
수에 따라서.
[앵커]
이거를 이제는 그냥 합산한 금액.
[답변]
그렇죠.
[앵커]
그 기준으로 바꿨다는 거죠?
[답변]
예전에는 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집이 한 채인 경우와 두 채인 경우에는 더 세금 차이가 났었는데, 그 부분을 단일로 바꾼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가 폐지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답변]
네, 맞습니다. 세율이 바뀌는 형식으로 나타나게 된 거고요. 기존에 주택 수에 따라서 적용되던 부분을 금액 기준으로 바꾼다고 하는 거고 그 형식은 결국은 다주택에 대해서 중과세율, 더 높은 세율, 2배 정도 되는데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를 구분 없이 1주택자와 동일한 세율로 적용한다.
[앵커]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동일한 세율을 적용 받는다.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국 그 가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세율이 매겨지냐, 이게 중요할 텐데 세율은 그러면 어떻게 바뀝니까?
[답변]
기본적으로는 기본 세율,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세율도 같이 줄어듭니다. 0.1~0.3%p까지 기본 세율 자체가 좀 인하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다주택자들은 같은 세율이 적용되니까 기존의 중과세율보다 줄어들 뿐만 아니라, 세율 인하에 대한 영향도 같이 받기 때문에 다주택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앵커]
그런데 왜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으로 바꾸게 된 겁니까? 배경이 뭐예요?
[답변]
예를 들어서 지방에 비싸지 않은 집을 두 채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집값을 다 더해봐야 비싼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보다 금액으로는 더 적은데 이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는 더 많은 세금을 냈어야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종부세 계산식을 보면 그거잖아요? 공시가격에 어느 정도 빼주는 금액이 있어요. 공제 가격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곱하고 종부세율을 곱해요. 저희가 종부세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저희가 방금 봤고, 저 공제 가격 있잖아요, 빼주는 금액. 저거는 혹시 변동되는 게 없습니까?
[답변]
이번에 공제 가격도 바뀌게 됩니다. 1주택과 다주택이 서로 틀린데요. 1주택의 경우에는 올해 한정적으로는 14억, 원래는 11억을 차감 해줬거든요? 이걸 2022년도에는 14억을 차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12억, 역시 11억보다는 1억 많은 12억을 1주택자는 차감해 주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6억만 공제를 해줬었는데 이 금액을 9억으로 높여서 차감해주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다주택자라도 주택 공시가가 9억 원 이하면 그냥 종부세를 안 내는 거다?
[답변]
맞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정리해 보면, 세율이 1주택자랑 같아지고. 그런데 세율 인하 폭은 더 크고.
[답변]
맞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리고 공제 가격도 더 많이 빼주니까 정말 다주택자들이 가장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이 사람들이 과연 어느 정도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건지,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셨나요?
[답변]
네, 맞습니다. 계산을 좀 해봤는데요. 우선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세율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금은 줄어듭니다.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것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다 더한, 우리가 보통 보유세라고 부르는 부분으로 표시가 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강북에 전용 84㎡ 정도 규모의 집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에 464만 원 정도 나오던 1년 치 세금이 353만 원으로 약 100여 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25% 정도 세율 인하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다주택자, 예를 들어서 서울 강북 하나, 강남에 하나, 그리고 지방에 작은 것 하나 갖고 있는. 3주택이니까 좀 예외적인 케이스겠지만 이 정도를 갖고 있으면 기존 제도에서는 1억 4,700만 원이나 세금을 냈어야 되는데 이 금액이 3,5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그래도 내게 되는 세금 3,5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긴 하지만 감소 폭이 1주택자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앞으로 주택 수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동안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려던 그런 성향에서 이제는 좀 효율적으로 주택 수를 늘려서 투자 포지션을 달리할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의 움직임을 어떻게 예상하세요?
[답변]
그런 우려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만 보유세 부담은 대폭 낮아진 것은 맞지만 다주택자들이 새로 주택을 규제 지역에서 취득할 때는 역시 취득세 중과라고 하는 규정이 여전히 좀 있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효과는 나타날 수는 있지만 조금 제한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앵커]
1주택자 중에서도 소득이 없는 고령이고 그냥 10년, 20년 집을 갖고 있다가 어쩌다가 집값이 확 올라간 그런 분들의 종부세 고민이 많잖아요. 이런 분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 나온 거 없습니까?
[답변]
이번 내용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싼 집을 가지고 계신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냥 거기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셨던 분들, 다시 얘기하면 60세 이상 고령이면서 한 집에서 장기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별도의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높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 집을 납세 담보로 제공한다는 조건하에 이 집을 상속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처분할 때까지 종부세에 대한 납부를 계속 유예해 주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이번 세제 개편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얼마 전에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도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종부세도 완화하면, 이게 자칫 좀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답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감소 폭을 생각해보면 분명히 그런 요소들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양도세 중과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 것은 기본적으로 매물을 좀 내놔라, 그래서 시장을 좀 안정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정책적인 측면이 같이 작용한 것이어서.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양도세 중과 유예는 집을 좀 내놔라, 집을 팔라는 신호였는데. 지금 보면 이번 종부세 완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집을 더 갖고 있으라는 그런 신호라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나요?
[답변]
그런 고민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다주택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매물을 내놨다가 금액을 크게 낮추지는 않았거든요. 보유세 부담이 지금처럼 줄어들게 되면 금액을 조금만 덜 내려볼까? 아니면 매물을 거둬들여 볼까? 관망을 할까? 이런 현상으로도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 그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 하락이 멈출 수도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답변]
부분적으로 분명 그런 요소들이 생길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를 우선 보유세, 이번 완화 부분이 좀 막았다고 볼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종부세 개편은 법 개정 사항은 아닙니까? 국회 통과 안 해도 됩니까?
[답변]
세율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여소야대 상황인데 국회 통과 어떻게 전망하세요?
[답변]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굉장히 큰 폭으로 낮췄기 때문에 논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야당과의 합의 내용에 따라서는 조정 폭이, 감소 폭이 좀 줄어들거나 극단적으로는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 세제 개편안이 언제 적용될지는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본 뒤에 정확하게 나오겠네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우병탁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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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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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1 17: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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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등 서울의 중심부는 조그마한 아파트 한 채라도 가격이 10억 원대를 훌쩍 넘어갑니다. 그만큼 세금, 특히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각오해야 했는데요. 새 정부가 종부세 개편 방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그리고 시장에 대한 여파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팀장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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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앵커]
세금을 규제할 때도 그렇게 빠르고 급하게 돌아가서 따라가기가 어려웠는데 세금 완화하는 것도 속전속결이네요, 요즘 보면.
[답변]
맞습니다. 규제가 새로 생길 때뿐만 아니라 완화할 때도 너무 급격하게 바뀌고 복잡하게 바뀌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특히나 종합부동산세, 이거 간단치 않은 세금이라 찬찬하게 뜯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결론적으로 오늘 종부세 개편됐잖아요? 누가 가장 좋아지는 겁니까?
[답변]
압도적으로 다주택자, 그러니까 규제 지역에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앵커]
뭐가 어떻게 바뀌는데 그런가요?
[답변]
우선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이 없어지는 부분이 생기고요. 결국은 주택 수에 따라서 세금을, 보유세를 더 많이 내게 되는 것들을 그냥 금액에 따라서만 과세를 하는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앵커]
기존의 종부세 그 과세 기준이 주택 수였는데.
[답변]
수에 따라서.
[앵커]
이거를 이제는 그냥 합산한 금액.
[답변]
그렇죠.
[앵커]
그 기준으로 바꿨다는 거죠?
[답변]
예전에는 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집이 한 채인 경우와 두 채인 경우에는 더 세금 차이가 났었는데, 그 부분을 단일로 바꾼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가 폐지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답변]
네, 맞습니다. 세율이 바뀌는 형식으로 나타나게 된 거고요. 기존에 주택 수에 따라서 적용되던 부분을 금액 기준으로 바꾼다고 하는 거고 그 형식은 결국은 다주택에 대해서 중과세율, 더 높은 세율, 2배 정도 되는데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를 구분 없이 1주택자와 동일한 세율로 적용한다.
[앵커]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동일한 세율을 적용 받는다.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국 그 가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세율이 매겨지냐, 이게 중요할 텐데 세율은 그러면 어떻게 바뀝니까?
[답변]
기본적으로는 기본 세율,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세율도 같이 줄어듭니다. 0.1~0.3%p까지 기본 세율 자체가 좀 인하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다주택자들은 같은 세율이 적용되니까 기존의 중과세율보다 줄어들 뿐만 아니라, 세율 인하에 대한 영향도 같이 받기 때문에 다주택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앵커]
그런데 왜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으로 바꾸게 된 겁니까? 배경이 뭐예요?
[답변]
예를 들어서 지방에 비싸지 않은 집을 두 채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집값을 다 더해봐야 비싼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보다 금액으로는 더 적은데 이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는 더 많은 세금을 냈어야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종부세 계산식을 보면 그거잖아요? 공시가격에 어느 정도 빼주는 금액이 있어요. 공제 가격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곱하고 종부세율을 곱해요. 저희가 종부세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저희가 방금 봤고, 저 공제 가격 있잖아요, 빼주는 금액. 저거는 혹시 변동되는 게 없습니까?
[답변]
이번에 공제 가격도 바뀌게 됩니다. 1주택과 다주택이 서로 틀린데요. 1주택의 경우에는 올해 한정적으로는 14억, 원래는 11억을 차감 해줬거든요? 이걸 2022년도에는 14억을 차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12억, 역시 11억보다는 1억 많은 12억을 1주택자는 차감해 주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6억만 공제를 해줬었는데 이 금액을 9억으로 높여서 차감해주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다주택자라도 주택 공시가가 9억 원 이하면 그냥 종부세를 안 내는 거다?
[답변]
맞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정리해 보면, 세율이 1주택자랑 같아지고. 그런데 세율 인하 폭은 더 크고.
[답변]
맞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리고 공제 가격도 더 많이 빼주니까 정말 다주택자들이 가장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이 사람들이 과연 어느 정도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건지,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셨나요?
[답변]
네, 맞습니다. 계산을 좀 해봤는데요. 우선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세율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금은 줄어듭니다.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것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다 더한, 우리가 보통 보유세라고 부르는 부분으로 표시가 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강북에 전용 84㎡ 정도 규모의 집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에 464만 원 정도 나오던 1년 치 세금이 353만 원으로 약 100여 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25% 정도 세율 인하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다주택자, 예를 들어서 서울 강북 하나, 강남에 하나, 그리고 지방에 작은 것 하나 갖고 있는. 3주택이니까 좀 예외적인 케이스겠지만 이 정도를 갖고 있으면 기존 제도에서는 1억 4,700만 원이나 세금을 냈어야 되는데 이 금액이 3,5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그래도 내게 되는 세금 3,5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긴 하지만 감소 폭이 1주택자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앞으로 주택 수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동안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려던 그런 성향에서 이제는 좀 효율적으로 주택 수를 늘려서 투자 포지션을 달리할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의 움직임을 어떻게 예상하세요?
[답변]
그런 우려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만 보유세 부담은 대폭 낮아진 것은 맞지만 다주택자들이 새로 주택을 규제 지역에서 취득할 때는 역시 취득세 중과라고 하는 규정이 여전히 좀 있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효과는 나타날 수는 있지만 조금 제한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앵커]
1주택자 중에서도 소득이 없는 고령이고 그냥 10년, 20년 집을 갖고 있다가 어쩌다가 집값이 확 올라간 그런 분들의 종부세 고민이 많잖아요. 이런 분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 나온 거 없습니까?
[답변]
이번 내용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싼 집을 가지고 계신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냥 거기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셨던 분들, 다시 얘기하면 60세 이상 고령이면서 한 집에서 장기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별도의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높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 집을 납세 담보로 제공한다는 조건하에 이 집을 상속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처분할 때까지 종부세에 대한 납부를 계속 유예해 주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이번 세제 개편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얼마 전에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도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종부세도 완화하면, 이게 자칫 좀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답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감소 폭을 생각해보면 분명히 그런 요소들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양도세 중과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 것은 기본적으로 매물을 좀 내놔라, 그래서 시장을 좀 안정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정책적인 측면이 같이 작용한 것이어서.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양도세 중과 유예는 집을 좀 내놔라, 집을 팔라는 신호였는데. 지금 보면 이번 종부세 완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집을 더 갖고 있으라는 그런 신호라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나요?
[답변]
그런 고민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다주택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매물을 내놨다가 금액을 크게 낮추지는 않았거든요. 보유세 부담이 지금처럼 줄어들게 되면 금액을 조금만 덜 내려볼까? 아니면 매물을 거둬들여 볼까? 관망을 할까? 이런 현상으로도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 그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 하락이 멈출 수도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답변]
부분적으로 분명 그런 요소들이 생길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를 우선 보유세, 이번 완화 부분이 좀 막았다고 볼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종부세 개편은 법 개정 사항은 아닙니까? 국회 통과 안 해도 됩니까?
[답변]
세율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여소야대 상황인데 국회 통과 어떻게 전망하세요?
[답변]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굉장히 큰 폭으로 낮췄기 때문에 논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야당과의 합의 내용에 따라서는 조정 폭이, 감소 폭이 좀 줄어들거나 극단적으로는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 세제 개편안이 언제 적용될지는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본 뒤에 정확하게 나오겠네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우병탁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7월21일(목) 17:50~18:25 KBS2
■ 출연자 :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721&1
[앵커]
강남 등 서울의 중심부는 조그마한 아파트 한 채라도 가격이 10억 원대를 훌쩍 넘어갑니다. 그만큼 세금, 특히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각오해야 했는데요. 새 정부가 종부세 개편 방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그리고 시장에 대한 여파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팀장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세금을 규제할 때도 그렇게 빠르고 급하게 돌아가서 따라가기가 어려웠는데 세금 완화하는 것도 속전속결이네요, 요즘 보면.
[답변]
맞습니다. 규제가 새로 생길 때뿐만 아니라 완화할 때도 너무 급격하게 바뀌고 복잡하게 바뀌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특히나 종합부동산세, 이거 간단치 않은 세금이라 찬찬하게 뜯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결론적으로 오늘 종부세 개편됐잖아요? 누가 가장 좋아지는 겁니까?
[답변]
압도적으로 다주택자, 그러니까 규제 지역에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앵커]
뭐가 어떻게 바뀌는데 그런가요?
[답변]
우선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이 없어지는 부분이 생기고요. 결국은 주택 수에 따라서 세금을, 보유세를 더 많이 내게 되는 것들을 그냥 금액에 따라서만 과세를 하는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앵커]
기존의 종부세 그 과세 기준이 주택 수였는데.
[답변]
수에 따라서.
[앵커]
이거를 이제는 그냥 합산한 금액.
[답변]
그렇죠.
[앵커]
그 기준으로 바꿨다는 거죠?
[답변]
예전에는 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집이 한 채인 경우와 두 채인 경우에는 더 세금 차이가 났었는데, 그 부분을 단일로 바꾼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가 폐지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답변]
네, 맞습니다. 세율이 바뀌는 형식으로 나타나게 된 거고요. 기존에 주택 수에 따라서 적용되던 부분을 금액 기준으로 바꾼다고 하는 거고 그 형식은 결국은 다주택에 대해서 중과세율, 더 높은 세율, 2배 정도 되는데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를 구분 없이 1주택자와 동일한 세율로 적용한다.
[앵커]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동일한 세율을 적용 받는다.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국 그 가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세율이 매겨지냐, 이게 중요할 텐데 세율은 그러면 어떻게 바뀝니까?
[답변]
기본적으로는 기본 세율,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세율도 같이 줄어듭니다. 0.1~0.3%p까지 기본 세율 자체가 좀 인하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다주택자들은 같은 세율이 적용되니까 기존의 중과세율보다 줄어들 뿐만 아니라, 세율 인하에 대한 영향도 같이 받기 때문에 다주택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앵커]
그런데 왜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으로 바꾸게 된 겁니까? 배경이 뭐예요?
[답변]
예를 들어서 지방에 비싸지 않은 집을 두 채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집값을 다 더해봐야 비싼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보다 금액으로는 더 적은데 이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는 더 많은 세금을 냈어야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종부세 계산식을 보면 그거잖아요? 공시가격에 어느 정도 빼주는 금액이 있어요. 공제 가격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곱하고 종부세율을 곱해요. 저희가 종부세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저희가 방금 봤고, 저 공제 가격 있잖아요, 빼주는 금액. 저거는 혹시 변동되는 게 없습니까?
[답변]
이번에 공제 가격도 바뀌게 됩니다. 1주택과 다주택이 서로 틀린데요. 1주택의 경우에는 올해 한정적으로는 14억, 원래는 11억을 차감 해줬거든요? 이걸 2022년도에는 14억을 차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12억, 역시 11억보다는 1억 많은 12억을 1주택자는 차감해 주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6억만 공제를 해줬었는데 이 금액을 9억으로 높여서 차감해주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다주택자라도 주택 공시가가 9억 원 이하면 그냥 종부세를 안 내는 거다?
[답변]
맞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정리해 보면, 세율이 1주택자랑 같아지고. 그런데 세율 인하 폭은 더 크고.
[답변]
맞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리고 공제 가격도 더 많이 빼주니까 정말 다주택자들이 가장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이 사람들이 과연 어느 정도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건지,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셨나요?
[답변]
네, 맞습니다. 계산을 좀 해봤는데요. 우선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세율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금은 줄어듭니다.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것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다 더한, 우리가 보통 보유세라고 부르는 부분으로 표시가 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강북에 전용 84㎡ 정도 규모의 집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에 464만 원 정도 나오던 1년 치 세금이 353만 원으로 약 100여 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25% 정도 세율 인하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다주택자, 예를 들어서 서울 강북 하나, 강남에 하나, 그리고 지방에 작은 것 하나 갖고 있는. 3주택이니까 좀 예외적인 케이스겠지만 이 정도를 갖고 있으면 기존 제도에서는 1억 4,700만 원이나 세금을 냈어야 되는데 이 금액이 3,5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그래도 내게 되는 세금 3,5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긴 하지만 감소 폭이 1주택자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앞으로 주택 수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동안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려던 그런 성향에서 이제는 좀 효율적으로 주택 수를 늘려서 투자 포지션을 달리할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의 움직임을 어떻게 예상하세요?
[답변]
그런 우려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만 보유세 부담은 대폭 낮아진 것은 맞지만 다주택자들이 새로 주택을 규제 지역에서 취득할 때는 역시 취득세 중과라고 하는 규정이 여전히 좀 있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효과는 나타날 수는 있지만 조금 제한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앵커]
1주택자 중에서도 소득이 없는 고령이고 그냥 10년, 20년 집을 갖고 있다가 어쩌다가 집값이 확 올라간 그런 분들의 종부세 고민이 많잖아요. 이런 분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 나온 거 없습니까?
[답변]
이번 내용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싼 집을 가지고 계신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냥 거기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셨던 분들, 다시 얘기하면 60세 이상 고령이면서 한 집에서 장기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별도의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높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 집을 납세 담보로 제공한다는 조건하에 이 집을 상속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처분할 때까지 종부세에 대한 납부를 계속 유예해 주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이번 세제 개편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얼마 전에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도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종부세도 완화하면, 이게 자칫 좀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답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감소 폭을 생각해보면 분명히 그런 요소들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양도세 중과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 것은 기본적으로 매물을 좀 내놔라, 그래서 시장을 좀 안정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정책적인 측면이 같이 작용한 것이어서.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양도세 중과 유예는 집을 좀 내놔라, 집을 팔라는 신호였는데. 지금 보면 이번 종부세 완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집을 더 갖고 있으라는 그런 신호라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나요?
[답변]
그런 고민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다주택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매물을 내놨다가 금액을 크게 낮추지는 않았거든요. 보유세 부담이 지금처럼 줄어들게 되면 금액을 조금만 덜 내려볼까? 아니면 매물을 거둬들여 볼까? 관망을 할까? 이런 현상으로도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 그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 하락이 멈출 수도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답변]
부분적으로 분명 그런 요소들이 생길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를 우선 보유세, 이번 완화 부분이 좀 막았다고 볼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종부세 개편은 법 개정 사항은 아닙니까? 국회 통과 안 해도 됩니까?
[답변]
세율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여소야대 상황인데 국회 통과 어떻게 전망하세요?
[답변]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굉장히 큰 폭으로 낮췄기 때문에 논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야당과의 합의 내용에 따라서는 조정 폭이, 감소 폭이 좀 줄어들거나 극단적으로는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 세제 개편안이 언제 적용될지는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본 뒤에 정확하게 나오겠네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우병탁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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