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쌍용C&E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입력 2022.07.21 (19:37) 수정 2022.07.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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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부원료인 석탄회를 운송하는 쌍용C&E 소속 선박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쌍용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사고로 숨진 62살 서 모 씨 등이 진행한 석탄회 창고 청소작업이 수작업으로 진행된 이유와 작업 관련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망 사고 전날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일부 목격자의 진술 등에 관해서도 확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쌍용C&E 측은 기계로 할 수 없는 작업을 하청업체가 수작업으로 진행했다며, 현재 관련 작업을 중단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강원도 동해시 동해항 내 정박 중인 쌍용C&E 소속 선박에서 창고 벽면에 붙은 석탄회를 떼어내던 서 씨가 벽면에서 무너져내린 석탄회에 파묻혀 구조됐지만 숨졌습니다.

쌍용C&E는 지난 2월 발생한 동해공장 50대 협력업체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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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21 19:37:32
    • 수정2022-07-21 20:23:36
    사회
시멘트 부원료인 석탄회를 운송하는 쌍용C&E 소속 선박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쌍용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사고로 숨진 62살 서 모 씨 등이 진행한 석탄회 창고 청소작업이 수작업으로 진행된 이유와 작업 관련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망 사고 전날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일부 목격자의 진술 등에 관해서도 확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쌍용C&E 측은 기계로 할 수 없는 작업을 하청업체가 수작업으로 진행했다며, 현재 관련 작업을 중단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강원도 동해시 동해항 내 정박 중인 쌍용C&E 소속 선박에서 창고 벽면에 붙은 석탄회를 떼어내던 서 씨가 벽면에서 무너져내린 석탄회에 파묻혀 구조됐지만 숨졌습니다.

쌍용C&E는 지난 2월 발생한 동해공장 50대 협력업체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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