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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 환경단체 행정소송 2심 기각
입력 2022.07.21 (21:45) 수정 2022.07.21 (21:47) 뉴스9(춘천)
오색케이블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항소심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오늘(21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중앙행심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원고로 환경단체가 적격하지 않다고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단체는 오색케이블카와 관련한 중앙행심위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 취소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오늘(21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중앙행심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원고로 환경단체가 적격하지 않다고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단체는 오색케이블카와 관련한 중앙행심위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 취소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각하됐습니다.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 환경단체 행정소송 2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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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1 21:45:12
- 수정2022-07-21 21:47:51

오색케이블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항소심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오늘(21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중앙행심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원고로 환경단체가 적격하지 않다고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단체는 오색케이블카와 관련한 중앙행심위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 취소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오늘(21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중앙행심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원고로 환경단체가 적격하지 않다고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단체는 오색케이블카와 관련한 중앙행심위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 취소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각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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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람 기자 bogu060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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