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렌터카 반입금지 2025년 7월까지 ‘3년 연장’
입력 2022.07.21 (21:58)
수정 2022.07.21 (21: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우도에 렌터카 반입금지 조치가 3년 더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의 운행 제한 명령을 2025년 7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제주도는 우도에서 극심한 교통 혼잡과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2017년 8월부터 차고지가 없는 전세버스 사업자나 렌터카 사업자가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 우도에 들어갈 수 없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의 운행 제한 명령을 2025년 7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제주도는 우도에서 극심한 교통 혼잡과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2017년 8월부터 차고지가 없는 전세버스 사업자나 렌터카 사업자가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 우도에 들어갈 수 없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우도 렌터카 반입금지 2025년 7월까지 ‘3년 연장’
-
- 입력 2022-07-21 21:58:34
- 수정2022-07-21 21:59:47
관광객이 많이 찾는 우도에 렌터카 반입금지 조치가 3년 더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의 운행 제한 명령을 2025년 7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제주도는 우도에서 극심한 교통 혼잡과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2017년 8월부터 차고지가 없는 전세버스 사업자나 렌터카 사업자가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 우도에 들어갈 수 없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의 운행 제한 명령을 2025년 7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제주도는 우도에서 극심한 교통 혼잡과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2017년 8월부터 차고지가 없는 전세버스 사업자나 렌터카 사업자가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 우도에 들어갈 수 없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
-
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채승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