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케이블카 반대’ 환경단체 행정소송, 2심 기각
입력 2022.07.21 (23:46)
수정 2022.07.22 (00: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색케이블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항소심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오늘(21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중앙행심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원고로 환경단체가 적격하지 않다고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단체는 오색케이블카와 관련한 중앙행심위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 취소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오늘(21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중앙행심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원고로 환경단체가 적격하지 않다고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단체는 오색케이블카와 관련한 중앙행심위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 취소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각하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색케이블카 반대’ 환경단체 행정소송, 2심 기각
-
- 입력 2022-07-21 23:46:34
- 수정2022-07-22 00:00:27
오색케이블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항소심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오늘(21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중앙행심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원고로 환경단체가 적격하지 않다고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단체는 오색케이블카와 관련한 중앙행심위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 취소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오늘(21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중앙행심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원고로 환경단체가 적격하지 않다고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단체는 오색케이블카와 관련한 중앙행심위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 취소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각하됐습니다.
-
-
김보람 기자 bogu0602@kbs.co.kr
김보람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