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안 나오면 욕설·폭행…중학교 운동부 코치 집유
입력 2022.07.22 (07:45)
수정 2022.07.2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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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 등으로 10대 선수들을 때리고 욕설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 운동부 코치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인 A씨는 학생 선수들이 운동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성전이 부진하다는 이유 등으로 선수들에게 욕설하고 꿀밤을 때리는 등 2018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학생 선수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의 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인 A씨는 학생 선수들이 운동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성전이 부진하다는 이유 등으로 선수들에게 욕설하고 꿀밤을 때리는 등 2018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학생 선수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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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안 나오면 욕설·폭행…중학교 운동부 코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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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2 07:45:56
- 수정2022-07-22 08:12:35
울산지방법원은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 등으로 10대 선수들을 때리고 욕설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 운동부 코치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인 A씨는 학생 선수들이 운동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성전이 부진하다는 이유 등으로 선수들에게 욕설하고 꿀밤을 때리는 등 2018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학생 선수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의 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인 A씨는 학생 선수들이 운동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성전이 부진하다는 이유 등으로 선수들에게 욕설하고 꿀밤을 때리는 등 2018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학생 선수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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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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