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사망 사건’ 피의자 검찰 송치…“피해자와 유가족에 죄송”

입력 2022.07.22 (08:56) 수정 2022.09.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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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오늘(22일) 준강간치사와 성폭력 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유치장을 나온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휴대전화 촬영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고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인하대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CCTV 등을 탐문해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A 씨를 추적했고, 참고인 조사 중 혐의를 발견해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의 휴대전화는 사건 발생 현장인 단과대학 건물에서 발견됐는데, 이 휴대전화에는 사건 당시 영상이 일부 찍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로는 (살인보다는) 준강간치사 혐의"라며 "혐의 적용의 구체적인 이유는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검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3개 검사실로 팀을 구성했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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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하대 사망 사건’ 피의자 검찰 송치…“피해자와 유가족에 죄송”
    • 입력 2022-07-22 08:56:31
    • 수정2022-09-19 16:31:23
    사회
인하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오늘(22일) 준강간치사와 성폭력 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유치장을 나온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휴대전화 촬영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고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인하대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CCTV 등을 탐문해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A 씨를 추적했고, 참고인 조사 중 혐의를 발견해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의 휴대전화는 사건 발생 현장인 단과대학 건물에서 발견됐는데, 이 휴대전화에는 사건 당시 영상이 일부 찍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로는 (살인보다는) 준강간치사 혐의"라며 "혐의 적용의 구체적인 이유는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검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3개 검사실로 팀을 구성했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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