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만취 선고유예’ 미스터리, 이번에도 안 풀렸다

입력 2022.07.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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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의 기적' '여전한 미스터리'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선고유예' 전력에 붙어 있는 꼬리표입니다.

박 장관은 이 의혹에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고 버텼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자 이달 4일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국회 공백 속 인사청문회는 없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에 박 장관의 음주운전과 논문 표절, 장녀의 장학금 수령 의혹 등을 중심으로 질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법 122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에 서면으로 질문서를 내면 의장은 이를 정부에 이송하고,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을 해야 합니다.

박 장관이 오늘(22일) 답변서를 국회에 보내왔습니다. 이 번에야말로 의혹이 풀렸을까요?

■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 점 고려"

간단한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박 장관은 2001년 12월 17일 밤 11시쯤 서울 중구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51%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수치였습니다.

검찰은 이듬해 2월 18일 박 장관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박 장관 측은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해 9월 12일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안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입니다.

<질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경위는? 당시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도로교통법상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었음에도 선고유예를 받게 된 사유는 무엇인가? 각각 답변하시오.

<답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변호사의 조력 없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법원이 고려한 정상참작 사유를 알 수는 없으나, 당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큰 잘못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박순애 서면 답변 中 '음주운전' 관련-

박 장관은 다만, 답변서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경위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조교수로 재직 중이던 숭실대로부터 음주운전과 관련한 징계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박 장관의 '음주운전 선고유예' 의혹은 이번 국회 서면 질의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해명이 이뤄지지 않은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 "박순애 선고유예, 0.01%의 기적"

박 장관이 받은 '음주운전 선고유예' 처분은 20년 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관대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근거를 살펴볼까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02년 당시, 전체 음주운전 판결 인원 가운데 선고유예는 0.78%였습니다.

특히 김 의원실이 박 장관 선고가 이뤄진 서울중앙지법의 선고유예 판결 9건을 전수 분석했더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넘는 것은 박 장관 사례뿐이었습니다.

판결문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51%의 주취 상태로 서울 중구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고만 적시돼 있을 뿐, 주행 거리나 선고유예 처분 이유 등에 대한 정보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김 의원은 "박 장관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을 아득히 넘어서는 데 법원은 선고유예를 하고, 검찰은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보면 상위 0.78%가 아닌 상위 0.01%의 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대정부질문·교육위서 검증 예고

민주당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검증 TF' 소속 의원들은 오늘 성명서에서 "제출된 답변서는 질의의 의미를 왜곡해 동문서답과 불성실한 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회는 물론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예정된 대정부질문, 또 향후 원 구성 협상 타결 뒤 열릴 교육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박 장관의 '음주운전 선고유예 의혹' 등에 대한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특히 27일 열리는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은 박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스터리는 풀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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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애 ‘만취 선고유예’ 미스터리, 이번에도 안 풀렸다
    • 입력 2022-07-22 09:54:53
    취재K

'0.01%의 기적' '여전한 미스터리'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선고유예' 전력에 붙어 있는 꼬리표입니다.

박 장관은 이 의혹에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고 버텼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자 이달 4일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국회 공백 속 인사청문회는 없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에 박 장관의 음주운전과 논문 표절, 장녀의 장학금 수령 의혹 등을 중심으로 질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법 122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에 서면으로 질문서를 내면 의장은 이를 정부에 이송하고,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을 해야 합니다.

박 장관이 오늘(22일) 답변서를 국회에 보내왔습니다. 이 번에야말로 의혹이 풀렸을까요?

■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 점 고려"

간단한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박 장관은 2001년 12월 17일 밤 11시쯤 서울 중구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51%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수치였습니다.

검찰은 이듬해 2월 18일 박 장관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박 장관 측은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해 9월 12일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안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입니다.

<질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경위는? 당시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도로교통법상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었음에도 선고유예를 받게 된 사유는 무엇인가? 각각 답변하시오.

<답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변호사의 조력 없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법원이 고려한 정상참작 사유를 알 수는 없으나, 당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큰 잘못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박순애 서면 답변 中 '음주운전' 관련-

박 장관은 다만, 답변서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경위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조교수로 재직 중이던 숭실대로부터 음주운전과 관련한 징계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박 장관의 '음주운전 선고유예' 의혹은 이번 국회 서면 질의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해명이 이뤄지지 않은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 "박순애 선고유예, 0.01%의 기적"

박 장관이 받은 '음주운전 선고유예' 처분은 20년 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관대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근거를 살펴볼까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02년 당시, 전체 음주운전 판결 인원 가운데 선고유예는 0.78%였습니다.

특히 김 의원실이 박 장관 선고가 이뤄진 서울중앙지법의 선고유예 판결 9건을 전수 분석했더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넘는 것은 박 장관 사례뿐이었습니다.

판결문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51%의 주취 상태로 서울 중구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고만 적시돼 있을 뿐, 주행 거리나 선고유예 처분 이유 등에 대한 정보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김 의원은 "박 장관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을 아득히 넘어서는 데 법원은 선고유예를 하고, 검찰은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보면 상위 0.78%가 아닌 상위 0.01%의 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대정부질문·교육위서 검증 예고

민주당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검증 TF' 소속 의원들은 오늘 성명서에서 "제출된 답변서는 질의의 의미를 왜곡해 동문서답과 불성실한 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회는 물론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예정된 대정부질문, 또 향후 원 구성 협상 타결 뒤 열릴 교육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박 장관의 '음주운전 선고유예 의혹' 등에 대한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특히 27일 열리는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은 박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스터리는 풀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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