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해수욕장 폭죽놀이 집중 단속 추진
입력 2022.07.22 (10:17)
수정 2022.07.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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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피서철 해수욕장 내 폭죽놀이를 집중 단속합니다.
고성군은 경찰, 해수욕장 운영위원회와 합동 단속반을 꾸려, 폭죽놀이가 불법인 것을 안내하고 계도와 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폭죽놀이를 하는 경우, 해수욕장 이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성군은 경찰, 해수욕장 운영위원회와 합동 단속반을 꾸려, 폭죽놀이가 불법인 것을 안내하고 계도와 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폭죽놀이를 하는 경우, 해수욕장 이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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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해수욕장 폭죽놀이 집중 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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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2 10:17:00
- 수정2022-07-22 10:25:03
고성군이 피서철 해수욕장 내 폭죽놀이를 집중 단속합니다.
고성군은 경찰, 해수욕장 운영위원회와 합동 단속반을 꾸려, 폭죽놀이가 불법인 것을 안내하고 계도와 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폭죽놀이를 하는 경우, 해수욕장 이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성군은 경찰, 해수욕장 운영위원회와 합동 단속반을 꾸려, 폭죽놀이가 불법인 것을 안내하고 계도와 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폭죽놀이를 하는 경우, 해수욕장 이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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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영 기자 n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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