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메타(META)의 개인정보 동의 방식 들여다보는 중”

입력 2022.07.22 (11:35) 수정 2022.07.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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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메타(META)가 자사 SNS플랫폼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개인정보 동의 방식을 강화한 것과 관련, 개인정보위원회가 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정보 수집과 맞춤형 광고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메타의 동의 방식 변경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3의 제3항에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근거로 메타가 수집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타는 지난 5월 말부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업데이트하면서 정보 수집과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계정은 서비스가 제한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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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22 11:35:58
    • 수정2022-07-22 11:46:45
    IT·과학
글로벌 기업 메타(META)가 자사 SNS플랫폼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개인정보 동의 방식을 강화한 것과 관련, 개인정보위원회가 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정보 수집과 맞춤형 광고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메타의 동의 방식 변경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3의 제3항에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근거로 메타가 수집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타는 지난 5월 말부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업데이트하면서 정보 수집과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계정은 서비스가 제한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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