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정받아 인력 파견…“부수입 창출 수단?”

입력 2022.07.22 (12:40) 수정 2022.07.22 (12: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농촌의 인력난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농가에 배정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강원도 화천에서 자신의 밭에 배정받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다른 곳에 파견한 농가가 적발됐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화천의 한 농촌마을입니다.

담배와 애호박, 인삼 등 밭작물을 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농번기마다 일손이 부족했는데, 올해 5월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이곳도 농사일의 많은 부분을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농민이 자신의 밭에 배정받은 외국인 근로자 3명을 자신의 밭이 아닌 다른 작업장으로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달 가운데 20일 이상 화천과 양구의 또 다른 농장이나 건설 현장에까지 외국인근로자를 보냈습니다.

[농민 A/음성변조 : "내가 부인할 것도 아니고, 다 시인하고 그러니까. 120여 농가가 지금 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농민들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합니다.

일손이 빌 때 서로를 돕는 일종의 '품앗이'라는 겁니다.

[농민 B/음성변조 : "다른 농가와 협조해서 그쪽에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경우가 되면 괜찮은데. 우리 집에 다 와서 해요. 그리고 또 그 집 할 때는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해주고..."]

하지만 이는 모두 불법입니다.

현행법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이외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파견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하려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지영/화천군 인력육성계장 : "개인 대 개인으로 농민끼리는 품앗이가 가능한데요. 외국인 근로자는 품앗이를 하면 안 돼요. 산재보험을 들어놔요."]

경찰은 해당 농민이 외국인 근로자 불법 파견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정받아 인력 파견…“부수입 창출 수단?”
    • 입력 2022-07-22 12:40:52
    • 수정2022-07-22 12:52:19
    뉴스 12
[앵커]

농촌의 인력난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농가에 배정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강원도 화천에서 자신의 밭에 배정받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다른 곳에 파견한 농가가 적발됐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화천의 한 농촌마을입니다.

담배와 애호박, 인삼 등 밭작물을 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농번기마다 일손이 부족했는데, 올해 5월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이곳도 농사일의 많은 부분을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농민이 자신의 밭에 배정받은 외국인 근로자 3명을 자신의 밭이 아닌 다른 작업장으로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달 가운데 20일 이상 화천과 양구의 또 다른 농장이나 건설 현장에까지 외국인근로자를 보냈습니다.

[농민 A/음성변조 : "내가 부인할 것도 아니고, 다 시인하고 그러니까. 120여 농가가 지금 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농민들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합니다.

일손이 빌 때 서로를 돕는 일종의 '품앗이'라는 겁니다.

[농민 B/음성변조 : "다른 농가와 협조해서 그쪽에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경우가 되면 괜찮은데. 우리 집에 다 와서 해요. 그리고 또 그 집 할 때는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해주고..."]

하지만 이는 모두 불법입니다.

현행법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이외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파견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하려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지영/화천군 인력육성계장 : "개인 대 개인으로 농민끼리는 품앗이가 가능한데요. 외국인 근로자는 품앗이를 하면 안 돼요. 산재보험을 들어놔요."]

경찰은 해당 농민이 외국인 근로자 불법 파견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