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교원 필기시험 교육청 위탁’ 사학법 가처분신청
입력 2022.07.22 (13:34)
수정 2022.07.22 (13: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채용 필기시험을 시·도교육청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사립학교 단체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490여 개 사학이 참여한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사학법인협의회)는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에 ‘사립학교법 53조의2 11항’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사립학교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해 1차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25일 이후 교원 채용 공고를 내는 사립학교는 1차 필기시험을 반드시 시·도 교육청에 위탁해야 합니다.
가처분신청을 낸 이유에 대해 사학법인협의회는 “1차 필기 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게 되면, 학교법인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교원을 선발하기 어렵다”며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위기에 처해 해당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학들은 지난 3월에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5개 조항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헌법소원에는 학교법인 이사장 525명을 포함해 교원 5명, 학부모 20명 등 모두 565명이 참여했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홈페이지]
490여 개 사학이 참여한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사학법인협의회)는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에 ‘사립학교법 53조의2 11항’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사립학교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해 1차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25일 이후 교원 채용 공고를 내는 사립학교는 1차 필기시험을 반드시 시·도 교육청에 위탁해야 합니다.
가처분신청을 낸 이유에 대해 사학법인협의회는 “1차 필기 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게 되면, 학교법인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교원을 선발하기 어렵다”며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위기에 처해 해당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학들은 지난 3월에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5개 조항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헌법소원에는 학교법인 이사장 525명을 포함해 교원 5명, 학부모 20명 등 모두 565명이 참여했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홈페이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학법인, ‘교원 필기시험 교육청 위탁’ 사학법 가처분신청
-
- 입력 2022-07-22 13:34:36
- 수정2022-07-22 13:41:32

사립학교 교원 채용 필기시험을 시·도교육청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사립학교 단체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490여 개 사학이 참여한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사학법인협의회)는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에 ‘사립학교법 53조의2 11항’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사립학교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해 1차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25일 이후 교원 채용 공고를 내는 사립학교는 1차 필기시험을 반드시 시·도 교육청에 위탁해야 합니다.
가처분신청을 낸 이유에 대해 사학법인협의회는 “1차 필기 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게 되면, 학교법인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교원을 선발하기 어렵다”며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위기에 처해 해당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학들은 지난 3월에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5개 조항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헌법소원에는 학교법인 이사장 525명을 포함해 교원 5명, 학부모 20명 등 모두 565명이 참여했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홈페이지]
490여 개 사학이 참여한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사학법인협의회)는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에 ‘사립학교법 53조의2 11항’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사립학교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해 1차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25일 이후 교원 채용 공고를 내는 사립학교는 1차 필기시험을 반드시 시·도 교육청에 위탁해야 합니다.
가처분신청을 낸 이유에 대해 사학법인협의회는 “1차 필기 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게 되면, 학교법인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교원을 선발하기 어렵다”며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위기에 처해 해당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학들은 지난 3월에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5개 조항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헌법소원에는 학교법인 이사장 525명을 포함해 교원 5명, 학부모 20명 등 모두 565명이 참여했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홈페이지]
-
-
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
윤나경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