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딸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계부에 징역 30년

입력 2022.07.22 (15:42) 수정 2022.07.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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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딸을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 A씨와 의붓아버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31개월 딸과 17개월 아들에게 먹을 것을 제대로 챙겨 주지 않고, 울산 남구 원룸 집에 상습적으로 방치해 31개월 딸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매월 35만 원의 아동수당과 양육비 등을 받으면서도 어린 두 자녀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 않고, 친구를 만나거나 PC방을 가기 위해 아이들만 남쳐둔 채 길게는 25시간 가량 집을 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어린 자녀들에게 하루에 한 끼 정도 라면 수프 국물에 밥을 말아주거나 가끔씩 분유를 주었고, 31개월 딸이 숨지기 전 2주 동안은 이마저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린 어린 딸이 배가 고파 개 사료와 개 배변을 먹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나 먹을 것을 제공하지 않고, 딸이 쓰레기를 뒤져 집을 어질렀다며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린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사망 직전까지 느꼈을 고통과 공포는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아동단체는 "친모와 계부 모두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방치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아 어린 자녀들이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렸고, 그 결과 어린 아이가 숨졌는데도 재판부가 초범 등을 이유로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내린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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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살 딸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계부에 징역 30년
    • 입력 2022-07-22 15:42:33
    • 수정2022-07-22 15:50:50
    사회
2살 딸을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 A씨와 의붓아버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31개월 딸과 17개월 아들에게 먹을 것을 제대로 챙겨 주지 않고, 울산 남구 원룸 집에 상습적으로 방치해 31개월 딸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매월 35만 원의 아동수당과 양육비 등을 받으면서도 어린 두 자녀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 않고, 친구를 만나거나 PC방을 가기 위해 아이들만 남쳐둔 채 길게는 25시간 가량 집을 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어린 자녀들에게 하루에 한 끼 정도 라면 수프 국물에 밥을 말아주거나 가끔씩 분유를 주었고, 31개월 딸이 숨지기 전 2주 동안은 이마저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린 어린 딸이 배가 고파 개 사료와 개 배변을 먹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나 먹을 것을 제공하지 않고, 딸이 쓰레기를 뒤져 집을 어질렀다며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린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사망 직전까지 느꼈을 고통과 공포는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아동단체는 "친모와 계부 모두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방치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아 어린 자녀들이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렸고, 그 결과 어린 아이가 숨졌는데도 재판부가 초범 등을 이유로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내린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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