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개정

입력 2022.07.22 (17:17) 수정 2022.07.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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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소 전 예외적으로 공보할 수 있는 요건과 범위가 늘어나고 공보 방식과 경로도 다양해집니다.

전문공보관이 전담하던 공보 기능도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차장검사나 지청장 등이 직접 공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해 포토라인 금지 규정 등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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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개정
    • 입력 2022-07-22 17:17:27
    • 수정2022-07-22 17: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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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소 전 예외적으로 공보할 수 있는 요건과 범위가 늘어나고 공보 방식과 경로도 다양해집니다.

전문공보관이 전담하던 공보 기능도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차장검사나 지청장 등이 직접 공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해 포토라인 금지 규정 등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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