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까지는 제주 관광객, 내일부터는 불법 체류 신분”

입력 2022.07.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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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2022년 6월 29일 KBS 뉴스 7 제주 갈무리사진설명: 2022년 6월 29일 KBS 뉴스 7 제주 갈무리

제주도로 '의료 웰니스' 여행 등을 온 몽골인 관광객 150여 명 가운데 종적을 감췄던 20여 명이 결국 불법 체류 신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사라진 몽골인 관광객 22명, 내일 0시부턴 불법 체류 신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제주에 온 몽골 관광객 156명 가운데 종적을 감췄던 25명 중 3명만 본국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몽골인 22명은 여전히 연락이 끊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무사증 제도로 인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오늘(22일) 자정까지로, 내일(23일)이면 이들 모두 미등록 외국인, 즉 불법 체류 신분이 됩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종적을 감춘 몽골인 22명에 대해서는 '제주무사증이탈자 검거반'을 편성해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며, "검거된 자는 강제 퇴거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설명: 2022년 6월 29일 KBS 뉴스 7 제주 갈무리사진설명: 2022년 6월 29일 KBS 뉴스 7 제주 갈무리

제주의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관광객으로 입국한 뒤 불법 취업 중이던 외국인들도 붙잡혔습니다.

■ 무사증으로 제주 입국한 뒤 불법 취업 외국인도 적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달 4일 제주의 한 유통업체에서 불법 취업 중이던 태국인 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태국인 8명 중 2명은 지난달 3일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무사증 제도가 재개된 후 처음으로 제주에 왔던 태국인 단체 관광객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 중 1명은 지난 20일 강제퇴거 완료했고, 1명은 항공편이 확보되는 대로 퇴거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을 불법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통고처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3일과 4일에도 제주로 단체 관광을 온 태국인 4명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2명씩 짝을 지어 다른 지역으로의 불법 취업을 위해 승선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여객선사 신고로 적발돼 강제 출국 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년 넘게 잠정 중단됐던 제주의 무사증 입국 제도가 외국인의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의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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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까지는 제주 관광객, 내일부터는 불법 체류 신분”
    • 입력 2022-07-22 17:36:12
    취재K
사진설명: 2022년 6월 29일 KBS 뉴스 7 제주 갈무리
제주도로 '의료 웰니스' 여행 등을 온 몽골인 관광객 150여 명 가운데 종적을 감췄던 20여 명이 결국 불법 체류 신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사라진 몽골인 관광객 22명, 내일 0시부턴 불법 체류 신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제주에 온 몽골 관광객 156명 가운데 종적을 감췄던 25명 중 3명만 본국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몽골인 22명은 여전히 연락이 끊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무사증 제도로 인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오늘(22일) 자정까지로, 내일(23일)이면 이들 모두 미등록 외국인, 즉 불법 체류 신분이 됩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종적을 감춘 몽골인 22명에 대해서는 '제주무사증이탈자 검거반'을 편성해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며, "검거된 자는 강제 퇴거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설명: 2022년 6월 29일 KBS 뉴스 7 제주 갈무리
제주의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관광객으로 입국한 뒤 불법 취업 중이던 외국인들도 붙잡혔습니다.

■ 무사증으로 제주 입국한 뒤 불법 취업 외국인도 적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달 4일 제주의 한 유통업체에서 불법 취업 중이던 태국인 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태국인 8명 중 2명은 지난달 3일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무사증 제도가 재개된 후 처음으로 제주에 왔던 태국인 단체 관광객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 중 1명은 지난 20일 강제퇴거 완료했고, 1명은 항공편이 확보되는 대로 퇴거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을 불법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통고처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3일과 4일에도 제주로 단체 관광을 온 태국인 4명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2명씩 짝을 지어 다른 지역으로의 불법 취업을 위해 승선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여객선사 신고로 적발돼 강제 출국 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년 넘게 잠정 중단됐던 제주의 무사증 입국 제도가 외국인의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의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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