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위 의혹 프로파일러 사무실 등 압수수색

입력 2022.07.22 (17:36) 수정 2022.07.22 (17: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학술 단체에서 활동하며 허가 없이 돈을 번 정황이 드러난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22일) 비위 의혹이 불거진 프로파일러 A 경위의 사무실과 학술 단체 등을 압수수색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법 최면 수사 전문가로 이름을 알린 A 경위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민간 학술 단체에서 '임상 최면사' 교육 과정을 꾸려 자신의 서명이 들어간 자격증 발급을 빌미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신분으로 허가받지 않은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해놨습니다.

앞서 경찰은 A 경위의 비위 행위를 감찰한 결과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가 분명하다고 보고,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에 따라 A 경위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비위 의혹 프로파일러 사무실 등 압수수색
    • 입력 2022-07-22 17:36:12
    • 수정2022-07-22 17:50:37
    사회
경찰이 학술 단체에서 활동하며 허가 없이 돈을 번 정황이 드러난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22일) 비위 의혹이 불거진 프로파일러 A 경위의 사무실과 학술 단체 등을 압수수색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법 최면 수사 전문가로 이름을 알린 A 경위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민간 학술 단체에서 '임상 최면사' 교육 과정을 꾸려 자신의 서명이 들어간 자격증 발급을 빌미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신분으로 허가받지 않은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해놨습니다.

앞서 경찰은 A 경위의 비위 행위를 감찰한 결과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가 분명하다고 보고,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에 따라 A 경위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